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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민법, 예산안과 분리하라”
보수당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법 개정에 대해 야당이 보다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연방자유당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이민법 개정이 너무 큰 권한을 이민부 장관에게 부여한다’는 기사를 인용해 올렸다.
이 기사에서 마이클 이그내티에프 자유당 부당수는 “기본적인 원칙이 없다면 공정하고 바른 이민 시스템을 기대할 수 없다”며 새 이민법에 이민부 장관이 상황에 따라 이민 주 대상과 인원을 탄력적으로 정하게 한 부분을 비판했다.
이그내피에프 부당수는 “반드시(shall)라는 단어를 해도 좋다(may)라는 단어로 바꿈으로써 이민 자격이 충분히 되는 신청자가 이민이 거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부 장관의 의도는 이민 시스템을 개정하는 것보다 그녀의 손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정책은 이민신청자가 이의신청도 못하게 만들고 장관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원하는 것만 선택하는 것(cherry-picking)을 합법화 하자는 것으로 이것은 캐나다답지 못한 방법”이라고 비난했다.
연방자유당은 또 이번 이민법 개정이 연방과 각 주가 맺은 이민 관련 협정에도 모순된다고 우려했다.
연방자유당은 하원에서 연방예산과 이민법개정을 연계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수당연방 정부에 보였다.
연방NDP도 보수당 연방정부가 이민법개정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안을 3일 밝혔다.
연방정부는 예산 시행 의안에 이민법개정을 포함시켰다.
연방NDP의 올리비아 초 연방의원은 “법안 C-50은 이민신청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고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잭 레이톤 당수는 “새 이민법 이민부 장관에게 단독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족 재결합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 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야당이 이민법 개정에 대해 정부 불신임까지 몰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토론토의 아미나 세라지 이민변호사는 토론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자유당이 이 법안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이민 사회는 자유당에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압박하고 “이민 사회는 다른 정당으로 지지를 바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빗 밀러 토론토 시장도 “예산안과 이민법 개정안을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민부 공무원들은 “캐나다에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있어 이민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한 한인 공인이민컨설턴트는 “중국과 인도 등 이민 신청 소요기간이 5-6년이나 걸리고 또 가족 이민신청 건 수가 전체 이민 건 수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 국가 이민사회는 이민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인사회에 대해 그는 “현재 한인 이민 신청대기자 수는 그리 많지 않고 또 매년 4,000명 선에서 한인 이민자를 받아 들이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신중한 의견을 내 놓았다.
또 그는 “최근 한인들이 취업비자로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조기유학생이나 일반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올 여름 시행예정인 CEC(캐나다경력클라스)를 통해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기사 등록일: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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