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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칼럼) 힘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세상인가
한모씨(여자) 에드몬톤에 온지 8개월 되는 새내기다. 그러나 그녀에게 8개월은 남들 8년만큼이나 긴 세월이었다. 취업 에이젠시를 통해 에드몬톤에 온 그녀는 에이젠시 말만 듣고 취업비자도 없이 일반비자로 왔다.

데이케어(Daycare)에서 일하면 영주권 받기 쉽다는 한국의 인력개발원 말만 듣고 온 그녀는 에이젠시에서 너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해 에이젠시와 계약을 파기하고 혼자서 데이캐어 자원봉사를 알아봤다.

필리핀 친구 소개로 인도인이 경영하는 데이케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말이 자원봉사지 온갖 허드레 일은 도맡아 했다. 한국에서 교육대학원 나온 석사학위 소지자에 앨버타 childcare레벨3을 갖고도 하루 9시간씩 일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레벨1(Level1)자격증 소지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서양여자애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업주는 LMO신청하고 취업비자 나올 때까지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취업비자도 없는데 돈 받고 일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이다.

두 달이 넘도록 자원봉사 해도 LMO 신청할 기미도 보이지 않아 자원봉사를 그만 두었다. “자원봉사 명목으로 몇 달 동안 허드레 일만 해도 LMO는 진행 될 것 같지 않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LMO를 내줄 데이케어를 찾으면서 그녀는 모텔에 취직(?)을 했다. 현금 받고 일하는 캐쉬 잡(Cash Job)이었다. 7개월 동안 돈을 벌지 못하고 쓰기만 하니 불안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이역만리 외국 에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벌지는 못하고 쓰기만 하는 생활이 얼마나 불안하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돈 보내 달라는 것도 면목 없었다.”

모텔 주인은 역시 인도사람이었고 매니저가 한국사람이었다. 근무조건은 그런대로 좋았다. 방 무료 제공, 시간 당 10불 하루 6시간 근무. 그러나 무료 제공한다는 방은 무료가 아니었다. 세상에 무료라던가 공짜는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방을 무료로 주는 대신 하루 30분 더 일하라는 조건이 바뀌었다. 6시간 일을 마치고 난 후 9시간을 방에 앉아 모니터로 손님이 오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다. 9시간 동안 손님이 오면 손님 1인당 15분 일한 것으로 계산해 약 2불로 계산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9시간을 무보수로 일했다. 방에서 우두커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 백업시간. 아침 7시30분에 일 시작해 2시에 마치면 그때부터 모텔 문 닫는 밤 11시까지 방에서 모니터 바라보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잠 자는 시간 빼고는 개인 시간이라고는 없는 생활이었다.

그녀는 매니저에게 “9시간을 혼자 방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그 일을 나눠서 하자. 나도 개인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고 제안했다. 매니저는 “일을 익숙하게 잘하게 될 때까지는 해야 된다”면서 “내일부터 내가 다 할 테니 아침에 일어날 필요도 없다”면서 화를 냈다.

다음 날 그녀는 일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한국인 매니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토로했다. “같이 일하는 서양인 직원은 컴퓨터로 음악 듣고 채팅하고 게임 해도 못 본척하고 내게만 지독하게 굴었다. 9시간 동안 방에서 모니터 보고 있는 시간을 나누자고 했다고 그 다음날 그만 두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그녀는 LMO내줄 데이케어를 좀더 알아보다 정 안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돌아가서 교사로 취직을 하고 독립이민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게 그녀에게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편법이 빠른 것 같지만, 성미 급한 한국사람들은 규정대로 하는 것보다 편법을 선호하지만 편법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모한 선택을 한 본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데이케어에 취직하면 영주권 취득이 쉽다고 감언이설로 꼬인 에이젠트나 한국의 이주공사나 인력개발원도 책임이 있지만 취업비자도 없이 온 본인 책임이 크다.

캐나다라는 나라가 취업비자도 없이 와서 쉽게 취직을 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허술한 나라는 아니다. 또한 취업비자도 없이 온 여자를 너그럽게 맞이해 주는 마음씨 좋은 업주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약자를 쥐어짜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류들이 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지만 뻔히 알고 당하면서도 캐나다 법의 보호조차 못 받는, 법의 보호조차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취업 에이젠트들이나 저임금 주고 혹사 시키려는 업주들을 탓하기 앞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한인사회에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기사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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