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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제설작업 시 주차 위반 벌금 250불 - 보도 제설작업 단속도 강화 계획
사진 : 에드먼튼 저널 
에드먼튼 시의회에서 지난 11월 15일, 눈이 내린 후 도로 제설 작업을 위한 주차 금지를 발령했을 때, 이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 대한 벌금을 100불에서 250불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장 아마르짓 소히는 주차 금지가 발령됐을 때 시민들은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지난 겨울에는 벌금이 세지 않아, 이를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벌금을 올리기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원 팀 카트멜도 차량도 견인되지 않고 100불만 내도 된다면 차량을 치우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 이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에서는 이번 겨울에는 주차 금지를 어긴 차량의 견인도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겨울철 제설을 위한 주차 금지는 8시간 전에 공지되며, 시민들은 이를 알리는 문자나 이메일알림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차량이 견인됐다면, 차량의 위치는 시의 웹사이트나 Cliff's Towing, 또는 Oil Country Towing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의회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에 보도의 눈이 안 치워진 것과 관련해 311번에 7,900건의 불만 신고가 접수된 이후, 올해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에드먼튼 커뮤니티 기준 조례에 의하면 부지를 소유한 이들은 자신의 부지와 맞닿은 보도의 눈과 얼음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같은 제설작업의 기한은 설정되지는 않았으나 시의 웹사이트에는 보도의 제설 작업은 전체 면적이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보이는 수준으로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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