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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주거지역 속도제한 강화 본격 논의
‘시속 30Km 주행 중 추돌 사고 90% 생존’ 연구
(사진: 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시의회가 주거지역 속도제한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 간다. 지난 월요일 주거 지역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입법 청원에 넨시 시장을 비롯해 6명의 시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의 이 같은 시도는 보행자 안전을 크게 개선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현재 캘거리 주거 지역 속도 제한은 특별한 제한 표지판이 없을 경우 시속 50Km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지역 속도 제한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측은 시속 30킬로미터 주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90%가 생존한다는 연구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 속도 제한 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안 카를로 카라 시의원은 “주거 지역 속도 제한 강화는 지역구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이다. 보행자와 노약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속도 제한을 현행 50Km에서 30Km로 강화해도 캘거리의 평균 통근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통근 시간에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카라 의원이 근거로 삼는 연구는 WHO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행한 연구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WHO 연구에 따르면 시속 30Km 주행 시 추돌한 보행자는 90%, 40Km 주행 시 60%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50Km주행 시 추돌할 경우 생존율은 20%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러 패럴 의원 또한 “교통사고는 경제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최근 캘거리의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1억 2천만에 달한다는 연구가 나온 만큼 주거 지역 속도제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시도는 최근 주정부가 시티 차터 개정으로 지자체에 주거지역 속도 제한 규정 개정 권한 등을 위임해 자체 규정 개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제로미 파카스 의원은 시속 30Km는 너무 느리다며 40Km로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플레이그라운드 존이 30Km이다. 주거 지역 전체를 30Km로 속도를 제한할 경우 시 전역에 걸쳐 교통 흐름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의 결정이 내려 질 경우 캘거리의 새로운 주거 지역 속도 제한 규정은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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