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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스몰 비즈니스 아우성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급등, 비즈니스 부문 충격
(사진: 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급등에 따른 시장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며 고스란히 건물주의 재산세 부담 전가를 맞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부 업주들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재산세를 공개하며 현재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잉글우드 지역에서 소셜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켈리 두디 씨도 그 중의 한 명이다.
두디 씨는 칠판에 자신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재산세를 칠판에 적어 가게 앞에 세워 놓았다. 일주일전에만 해도 한 달에 1,500달러의 재산세가 두 명의 임차인에게 할당 되었지만 재산세 인상이 시행되면서 6,400달러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두디 씨는 “너무나 큰 충격이며 실망과 좌절을 느낀다.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캘거리의 모든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나와 유사한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가 발송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면서 업주들은 우편함을 열어 보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캘거리 시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의 64%가 두 자릿수 이상의 재산세 인상을 목격하고 있다.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캘거리 시의 세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운타운 외의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두디 씨는 “1년 전 잉글우드로 회사를 옮길 때만해도 자산 가치가 80만 달러였는데 1년 만에 무려 220만 달러로 자산가치가 올랐으며 이에 따라 재산세도 급등했다. 캘거리 시와 시의회가 정말로 친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다. 시의회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산세를 부과했다”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지안 카를로 카라 시의원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시의회가 부랴 부랴 내놓은 1억 9천만 달러의 세부담 경감 조치 제안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잉글우드에서 17년 동안Circa Vintage Art Glass를 운영해 온 브라이언 아이미슨 씨는 “지난 2016년 이후 재산세가 무려 세 배 이상 뛰어 오르고 있다. 어떻게 부동산 가치가 3년 만에 세 배가 오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시의회가 재산세를 인상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고의적으로 높인 결과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현재 캘거리 스몰비즈니스들의 재산세 부담 수준은 영업을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 일시적인 조치라도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재산세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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