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간 후보공고 후 회장 재선거키로
기사 등록일: 2008-12-19
"사필귀정"이라는 네 글자 한자성어아 이 상황에서 맞는 것 같네요. 어찌보면 독재정치 시대에나 나올 법한 탄핵찬반투표 결과인것 같습니다. 김중현 독재에 대해 저항하는 에드몬톤의 선량한 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 듯 싶습니다. 뒷 일을 잘 수습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장치를 잘 보완하고 교민을 위해 봉사하는 한인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 총회를 이루어 낸 김광오 이사장을 비롯, 총회에 참석하시어 탄핵을 가결해 낸 많은 분 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민주적 절차를 자물쇠로 막았던 인사들에게는, 자연스레 무리 없이 물러날 수 있는(되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 들은 이미 많은 분 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인회관 홈페이지 등의 공공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되 돌아 오게 마련이라 믿습니다.
한인회의 분열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쟁점을 나름대로 정리 해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 틀릴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현상황에서 두개의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번째는 지난 한인회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다득표를 얻은 현당선자가 회장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입니다. 정확한 규정의 원문을 구할 길이 없어 뭐라 판단할수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다득표가 당선자로 인정되는 것인데 과거 어떤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과반수 규정이 있나 봅니다.(개인적으로 이규정에 불만이 많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과반수가 총 투표자의 과반인지 아니면 총 유권자의 과반인지 아니면 유효표의 과반인지가 문제입니다. 만약 총유권자의 과반이면 당연 당선자는 없지요. 당선자가 나오기도 많이 어렵겠네요.
그럼 총 투표자의 과반인가요? 이부분도 규정이 없습니다.
둘중하나인데요. 총투표자 아니면 총 유효투표자입니다. 이부분은 법정에서 판단이 나올텐데요. 캐나다 사회의 통념상 현 이사장측이 이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보통 캐나다에서 통념상 유효투표의 과반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어떤 분은 한국과 문화의 차이가 있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요. 하지만 갠적으로는 글쎄요... 이거서 파생한 문제가 있죠. 과연 한인회장이 이사장의 판단을 임으로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당선자를 선언할수 있냐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부분은 월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사장이 문제가 있다면 절차적으로 했어야 했죠.
이부분은 처음 언급한 과반수 규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번째 문제로 토요일에 있었던 총회가 적법인지 불법인지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양측이 고소고발 공방전이 있을 것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먼져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은 현회장과 이사장이 이사태의 챔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고 새로운 한인회를 재 구성하는 것입니다. 현당선의의 문제는 법원에 맞기면 되는 것같습니다.
제발 용단을 기대합니다. 여튼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규정에 이사장은 한인회장을 탄핵하기 위해 총회를 소집해 탄핵할수 있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슈는 탄핵안을 이사장 개인이 단독으로 상정해 총회를 통해 가결시킬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총회에 상정하기 위해 자격은 있는지 또 이사회를 통해 탄핵안을 상정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입니다.
이부분도 규정이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은 캐나다 통념을 따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 바꿀때 국회에서 의결을 먼져하고 국민투표를 하듯이 탄핵안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는지 안해도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현 이사는 13명의로 15명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구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법정에서 모든것은 가려질텐데요. 이번에 62명 투표해서 61명찬성이죠..한명반대...ㅡ,.ㅡ 한인 으로서 많이 쪽팔립니다. 패거리정치가 여기서도 또 위력을 발휘하네요. 양측다 지지자를 모아 총회만 교대로 하면서 회장뽑고 이사선임하고 등등 하면 이러다 한인회 두개가 생기겠네요. 여지없이 '카더라'통신이 위력을 발휘하고 친척 친구 교회 지현 혈연동원해서 쪽수 많이 확보할려는 사람들 반성하시고 자중하시길....
그리고 카더라 통신에 투표를 한 모든 유권자들 반성하세요. 그리고 법원이 결정할때까지 알지도 못하는 말 공공장소에서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인회관쟁탈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법이 판단할때까지 그냥 모른척 합시다.
잘난 사람 몇몇이 다 알아서 하게요.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봤는데요. 한국의 주민투표법에 보면 과반수의 정의가 없을땐 유효투표수로 하네요.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도 그렇고요. 이유는 소수의 무효표가 정상적으로 투표한 다수의 의사를 뒤집을수 있는 위험성때문이랍니다. 예를 들면 만명이 투표했는데 5천표를 얻은 후보를 1명의 무효표가 결과를 뒤집어 버릴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또당첨님... 고국법에 대한 언급을 해주었는데...자유게시판에 한국의 법의 적용순위와 원칙이라는 덧글이 남겨졌으니 참고바랍니다. 한인회의 정관이 애당초 어떠한 취지로, 어떠한 관습을 존중하면서 만들어졌는지...확인할 길이 없고, 그래서 캐나다,한국 어떠한 법적 관습이 준용되어져야 하는 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국의 법적 체계와 인정되어지는 관습에 대해서 잘못알고 계신 부분은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은 특정목적과 취지를 갖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목적과 취지가 일치해야 적용대상이 되므로, 주민투표법의 조항을 갖고 온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닙니다.
전에 한분이 "상법"에 비슷한 조항이 있으므로 이것을 준용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셔 "법적 체계와 원칙"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바로...이러한 해석, 즉 본인에 유리한 조항을 들어 일반적 관습인양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체계와 적용순위라는 원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권리능력이 없는 법적 단체 등이 명시되어있는 일반법적 성격의 민법 적용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의 특성상 상당부분 당사자간의 특약정관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적 관습을 따르고요. 법에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판례중 한인회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종친회에서 명문규정으로 "총회끝까지 지켰던 자를 의결권자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 종친재산을 둘러싼 판결이 뒤바뀌게 되었는데...명문규정이 없었다면....판결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민법이 일반법으로 명문특약규정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캐나다 법적 관습이 아닌 고국의 법적 체계와 관습에 의한다면...정관상 별도로 "무효표는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 규정이 없다면, 법적 관습에 따라 무효나 기권도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인정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선거법 문제로 왈가왈부 할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김중현 전 회장에 대한 탄핵은 에드몬톤 한인사회가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할 (가슴 아픈)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에드몬톤 한인사회에는 세대교체가 필요한 때 입니다.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인사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셨지만) 모두 퇴진하고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투명하고 깨끗한 한인회로 변혁을 시키야 할 것 입니다. 이것이 대다수 교민들의 바램이 아닐까요?
..덧 붙여서 한마디 더 한다는것이 지워 졌습니다. 그래도 가까워진 컴퓨터 라고 생각 했는데..일단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신세대가 아닌 쉰~세대 를 티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것이 느려지는것 같습니다.
정신은 있는데 무언가를 제대로 알고서 배우는데는 한참 걸리지요.. 그래서 "뒤에서 욕먹기전에,. 손가락질 받기전에, 나이가 들면, 의자의 주인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제 요지는 김중현씨는 연세에 알맞게 손주들 재롱이나 보시지, .어쩌다 늘그막이 무슨 일복(?)이 많으셔서, 부인까지 끌어드리고...회계장부에, 한인회 수표 발행까지 맡길려고 생각 하셨는지요?! ..
짜고 치는 고스돕.(신문에 발표된 한인회, 한해 예산 $50만불!! 남편은 사인하고 부인은 감추고..). 너무 구린네가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양세가 너무 한것 같습니다.
투명치 못한 공공모임의 회계처리는 언제고 세인의 눈총을 받습니다. 얼마나,,욕심부렸기에..탄핵까지 받았느냐!"는 겁니다. ..하기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그 주위에 붙어서, 같이 노시는 친구들에게는 가끔 공돈으로 공짜밥에, 공술(?)에, 무료한 시간 때우기는 참 좋은 장소였겠지만..글쎄요..그돈이 어떤 돈입니까?!..그 동네 어느 단체(..욕 보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할수없이 대조가 되는군요..
제가 듣고,보기에는 너무들 조용히,열심히 봉사...) 처럼.. 후세(후손)도 생각 하여야 합니다.. 김중현씨가 열쇄뭉치를 바꾼것은 잘못됨의 극치를 보는것 같습니다. .그 추운날..,함께 하였다는 경찰관들 보기에도 얼마나 민망한일입니까!!..
한참 어이 없어 했겠네요. .이홍순씨 라는 분은 명색이 '한인회 이사'라면서, '어물전 망신'은 '꼴두기'가 시킨다더니..쯧쯔... 안잡아간게 다행입니다..
지난 1월1일 에드몬톤 친목회 회장으로 기습 취임함으로써 자신의 당선이 정당성 없음을 드러낸 부라이엉이 항간의 소문대로 에드몬톤 주간한국을 인수했다고 하는군요. 앞으로 친목회 (기타 산하친목회 포함) 공금을 주간한국의 광고 매출확대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 눈에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