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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류세 인상 2% 상한 2028년까지 연장 추진

양조·와인·증류업계 부담 완화…월드컵 앞두고 소비시장 안정 노림수

(사진출처=The Canadian Press) 
(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류에 부과되는 소비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2% 상한제’를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세금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주류 업계를 지원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매년 4월 1일 인플레이션에 맞춰 자동 인상되던 주류 소비세(Excise tax)의 상승률을 2%로 제한하는 조치를 2028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2023년 도입됐으며 당초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다.

캐나다는 맥주·와인·증류주 등 주류에 대해 물가 상승률만큼 세금을 자동 인상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최근 고물가 국면에서 업계 부담이 크게 증가해왔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인상 폭을 억제해 비용 상승 속도를 낮추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제 맥주 산업 지원책도 연장한다.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는 맥주 중 연간 1만5,000헥토리터까지는 소비세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제도를 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소규모 양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책 연장의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무역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세금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양조장, 와이너리, 증류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여름 캐나다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주류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인 보수당과 캐나다 납세자 연맹 등은 정부에 주류세 인상 자체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동 인상 구조가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 부담을 준다”며 보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물가와 산업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되지만, 세금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사 등록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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