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 앨버타 판사 임명 근거 헌법개정 청원 발의 - 스미스 주수상, “앨버타 판사는 앨버타에서 임명해야”
출처: 캘거리 헤럴드
(서덕수 기자) 지난 주 월요일 스미스 주수상은 주 판사 임명에 관한 헌법조항 개정을 청원하는 발의하고 나섰다.
스미스 주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이 청원이 통과되면 헌법 제 96조에 대한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UCP와 스미스 주수상은 Alberta Court of King 's Bench, Court of Appeal of Alberta의 판사는 주정부에 의해 후보가 추천, 승인되고 최종 임명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스미스 주수상은 “퀘백에서 지난 해 4월 통과된 청원과 유사하다. 앨버타의 판사는 앨버타 주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앨버타의 사“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DP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프란 사비어 의원은 “연방정부와 대립각을 이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판사 임명권을 들고 나왔다. 앨버타 사법권의 독립을 와해시키고 법률 시스템마저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의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Alberta Court of King's Bench, Court of Appeal of Alberta 판사들은 연방 법무부의 추천과 독립적인 사법자문위원회에서 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거친뒤 연방정부가 임명하고 있다.
UCP와 스미스 주수상이 판사임명 절차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월요일부터 마크 카니 연방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기 시작했으며 앨버타 항소법원의 쉴라 마틴 판사의 퇴직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퀘백, 온타리오, 사스카치완도 스미스 주수상의 헌법개정 청원에 힘을 싣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판사 임명절차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방 션 프레이저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캐나다의 사법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그 독립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캐나다 판사들은 그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