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택전면개발허가 조례 폐지 - 주택공급감소 불가피
출처: 캘거리 헤럴드
(서덕수 기자) 캘거리 시의회가 지난 주 수요일 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12대 3의 표결로 찬반이 뜨거웠던 주택전면개발허가 조례의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캘거리 시의 주택공급정책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주택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의 이른바 블랭킷 리조닝 조례의 폐지에 따라 캘거리의 주거구역 R-CG존의 개발은 이전처럼 상당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시의회의 조례 폐지에 따라 기존 존 규정으로의 시행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전면개발조례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적 투쟁까지 이어 온 Calgarians for Thoughtful Growth의 로버트 레호디 대표는 “조례가 폐지되어 너무 기쁘다. 캘거리에는 이미 충분한 수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어 공급 조절도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해당 조례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첫 시작이다. 다음 단계는 개별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블랭킷 리조닝 조례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해서 캘거리의 적정한 성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세밀하고 계획성있는 도시계획 하에 적정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의회의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시는 캘거리 시민들의 주거적정성이 저하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주거난 심화 또는 첫 주택구매 희망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캘거리 도심 개발협회 샤미어 가이다 대표는 “해당 조례의 폐지 이유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조례 폐지 이후 캘거리 시의 주택공급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5월 승인되고 당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전면개발 조례로 인해 그 동안 캘거리에는 4,500유닛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캘거리의 주거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레드디어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연방정부의 주택공급촉직기금 중단 여부와 이후 캘거리 시의 주택공급정책에도 큰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