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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 income 기준이 궁금합니다(1년평균)
작성자 wildstorm     게시물번호 13203 작성일 2020-10-19 10:41 조회수 2757

명확하게 답변을 찾아볼 수 없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come이 5천불 이상이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2019년 10월중순쯤부터 일하다가 3월15일 covid로 인해 laid off 되었습니다 

CRB apply 할 때에 소득 50% 감소 기준이 애매해서 여쭤보는데요

apply 기준으로 1년 전 , 즉 previous 12 months 로 되길래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때는 5000 불 기준은 만족합니다

현재는 일 복귀하고 소득이 줄어든 상태인데

만약 최근 1년 동안의 소득을 한 주의 소득으로 나눌 때에  5개월 일한 것을 52주로 나눠야 되는건가요?

3월이후부턴 laid off 되어서 그 이후로 5개월정도 일을 못하였기 때문에 52주로 나누면 확 낮아지게 되지만, 일한 만큼(5개월 22주)로 나누면 crb 자격이 되서요

laid off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52주로 나누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cov 026 error 코드가 뜨는데 이 부분도 추가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I denial letter등은 이미 cra에 보낸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rbour  |  2020-10-20 08:45         

1. 이치적으로 52주로 나누는게 맞습니다. 물론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2019년 소득을 52주로 나누라고 한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일한 주(week) 수로 나누라는 말은 없습니다. 2019년을 풀로 일한사람도 있겠지만 몇개월만 한 사람도 있을테니까요. 어쨋든 연간소득(특정년도든 최근 12개월이든)이 기준이라 보면 되겠지요.

2. 혹 질문자님은 EI 대상 아니신가요? EI 조건이 완전히 완화되어 최근 52주에 120시간을 충족하면 EI 대상일테고 EI 수혜 기간도 늘린걸로 아는데..., 그리고 고용주는 레이옵시 이미 ROE를 서비스 캐나다에 보냈을텐데요. EI 대상자는 CRB가 아닌 EI(서비스캐나다)로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EI denial letter' 레터의 의미를 몰라서 오해 했을수도 있습니다만)

3. 에러코드 026은 서비스 캐나다와 연동이 아직 않되서 발생한거랍니다. 어제(19일)부터 정상적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wildstorm  |  2020-10-21 03:34         

Arbour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말씀하신것처럼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Reddit 같은 곳에서 확인해보면 다른 분들도 52주로 나눠서 1주의 평균 수입을 해야될 것이라고 하네요

2. EI 대상으로 자동으로 CERB에서 EI로 넘어갔으나, 시간을 조금 받더라도 일을 복귀하였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완화된 것은 알고 있지만 Return to work으로 들어가면 못받는게 맞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3. code 026은 해결 된 것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rbour  |  2020-10-21 07:56         

2. 일을 한다고 해서 EI를 못받는건 아닙니다.
당근 ROE의 수입보다 높거나 같으면 받을수 없지만, 시간이 줄었다면, 줄어든 시간에 따른 소득의 50%를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주당 1000불 받던 사람이 주당 근로소득이 500불로 줄었다면 줄어든 시간의 50%인 250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당 소득은 근로소득 500+EI 250 해서 총 750불(ROE 대비 75%)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당초 소득의 90%에 도달 할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이 예로 보면 주당 근로소득 800불 직전 까지는 EI가 조금이라도 나옵니다. 이상은 팬데믹 이전 과거의 기준이구요. 지금은 더 완화가 되었을텐데... 저는 EI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 ROE 외에는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wildstorm  |  2020-10-21 14:13         

자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확인해본 결과, EI가 확실히 조건이 완화된 것은 확인하였는데, 일이 복귀가 된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디는 된다하고 어디는 복귀되면 안된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찾기가 힘드네요.
Arbour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EI가 커버를 해주는 것은 확인하였는데 애초에 신청 자체가 가능한건지는 명확히 확인이 안되네요.

코코네집  |  2020-10-24 17:41         

제가 알기로는 일에 복귀하였어도 (Return to work) 주당 35시간 이상의 full-timer가 아니라면 EI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full-time job에 복귀하였다면 당연히 EI 대상이 안되겠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ildstorm  |  2020-10-25 16:17         

코코네집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Return to work이 된 상태이지만 제가 EI를 신청하기 위해선 제가 추가 ROE를 제출해야 하는데 옆에 reason이 똑같이 shortage of work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혹시 이 부분도 아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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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사장님께 맞기려고 합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걸쳐, 박문호님과 열 번의 전화, 스무 번의 이메일 교환, 세 번의 방문 후 제가 감사한 부분은:

1)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으셔요. 시에나에서 차박 (캠핑)이 가능할까 가족과 속닥였는데 정장을 입은 채로 누우시고 저희에게 공간을 가늠해 보라고 하셨어요.
2) 강요하지 않으셔요. 캘거리 모든 토요타 지점의 Advisors를 만났는데 이 분은 다르셨어요. 선뜻 결정을 못해도 존중하시고 단 한번도 재촉하거나 먼저 전화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올해 다시 찾아 뵈었고요.
3) 이해하셔요.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 설정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 분이 회사 보다 고객 편에 치우치게 말씀하셔서 저도 몰래 주변 눈치를 보거나 말 소리를 줄이기도 했어요.

박문호님, 의심의 여지 없이 번창하실거라, 제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기쁜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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