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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2입니다
작성자 yeongsun     게시물번호 10079 작성일 2016-09-18 06:47 조회수 1970

먼저 메일을 통해서 조언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보내주신 조언대로 캐나다의 모든 시스템과 법을 통해서 대응하기로 결심했으니, 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거주한 일년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고소할 생각입니다

퍼니셔가 고장이 났음에도, 일주일 동안 고쳐주지 않아서 추위에 엄첨 고생했고, 둘째 아이는  감기에 걸려서 학교도 결석했습니다. 캐나다 지인이 그정도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정확히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퍼니스 고장이유는 먼지가 쌓여서 접선이 잘 안돼서 라고 테크가 말해주었습니다.

 두번째는 세탁기가 고장이 났었는데, 저희더러 테크를 불러서 그모든 과정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낼것을 요구 했으며, 2주후에서야 세탁기를 겨우 바꿔 주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니 

다시 한 번 더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했을때 저희가 어필을 하면 집주인은 캐나다 문화를 몰라서 그렇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캐나다 문화가 뭔가요? 제 1조가 "남에게 가능한 피해를 주지 않는것 아닌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알려주고 싶네요.


구아바  |  2016-09-18 20:12         

저도 많이 궁금 해서 문의 드립니다.?? 퍼니셔 고장시 세입자가 고쳐야 할 부분과 집주인이 고쳐야할 부분이 알버타 룰 (?) 에 명시 되어 있는게 있을까요?? 2. 세탁기등 가전 제품 고장 났을때는 누가 고장 처리를 해야 할까요?? 한국이랑 달라서 세입자가 사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우선 고쳐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 참조해야 하는 조항들이 어디에 명시 되어 있을까요?? 기준이 될 만한 가이드 라인이 어디에 있을것 같은데... 음.. 못찾겠네요..

나나이모  |  2016-09-18 20:20         

노파심에서 댓글 답니다. 대략 내용을 보니 이사를 나갔는데 랜드로드가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네요. 여기 "묻고 답하기"를 검색해 보시면 어느정도 답변이 나오는데 제가 보충하자면, "남편은 보내주신 조언대로 캐나다의 모든 시스템과 법을 통해서 대응하기로 결심했으니" 라고 하셨는데 거창하게 하실 필요없이 임대주택 분쟁은 모두 Residential Tenancy Dispute Resolution Service로 가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임대분쟁은 고소나 소송을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위의 기관으로 먼저 가야 하며 법원 판단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기관은 중립적인 기관이기에 분쟁 내용에 따라서 세입자가 상당히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Address: Edmonton City Centre, 10025 102A Avenue #112, Edmonton, AB T5J 2Y8
Address: 615 Macleod Trail SE #180, Calgary, AB T2G 4T8
신청 비용은 $75(?) 인가 합니다. 신청후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2-3달 후에 hearing이 열리며 이때 참석하시어서 논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있으시면 전화로도 hearing 참석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Returning the Tenant’s Security Deposit
Tenants have the right to the return of their security deposit with any interest owing, when they move out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 There is no damage beyond normal wear and tear (the RTA defines normal wear and tear as the deterioration that occurs over time with the use of the premises even though the premises receive reasonable care and maintenance)
• The premises have been properly cleaned (it’s a good idea for landlords to provide a list of what is expected)
• No rent or other costs are owing
If the tenant does not meet these conditions, the landlord has the right to keep part or all of the security deposit to cover these costs. If the costs exceed the security deposit, the landlord can take legal action to claim for the money owing.
If there are no deductions for rent, other costs, cleaning or repairs, the landlord must pay the tenant their full deposit plus interest within 10 days of the day the tenant gave up possession of the premises.
If there are deductions, the landlord must do one of the following within 10 days:
• Return the balance of the deposit, if any, to the tenant with a statement of account that lists all the damages, repair costs and details of the cleaning charges
• Give the tenant an estimate of the deductions that will be made and return any money that won’t be used (the tenant must receive a final statement and any money owing within 30 days after the tenancy ends)
Landlords cannot make deductions for damages or cleaning costs if the inspection report requirements have not been met. They can, however, take legal action to recover these costs. Landlords are allowed to deduct for other costs not related to the condition of the rental premises without an inspection report.

이상입니다.

watchdog  |  2016-09-19 16:56         

구아바님이 찾으시는 정보는 아래 링크에 있고요, 관련 법규는 Residential Tenancies Act 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landlord와 tenant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http://www.landlordandtenant.org/responsibilities/

집주인이 지켜야하는 주거지의 최소요구사항은 아래 문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http://www.health.alberta.ca/documents/Standards-Housing-Minimum.pdf

구아바  |  2016-09-20 20:33         

watchdog 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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