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캐나다 이민성 혹은 알버타 주정부의 공식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참고자료는 그것을 기초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개인적으로 커리어패스 즉 자신의 선호와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Skill을 개발하여 Skilled Work을 계발하여 이민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인들이 영어가 잘 되지 않고, 이주에이젼시 등의 영향으로 상당수의 한인분들이 이러한 케이스로 와계시는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http://www.albertacanada.com/immigration/immigrate/ainp.html 에 보시면 당연히 SW, Semi-Sw로 신청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당연히 SW는 가능하고요. Semi-Sw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각 카테고리별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이 있으니 이점은 숙지 하여야 합니다.
* Food and beverage processing industry
* Hotel and lodging industry
o Food and beverage servers and room attendants
o Front desk agent/clerk
* Manufacturing industry
* Long-Haul Trucking industry
* Foodservices industry (pilot project)
먼저 님의 워킹퍼밋과 해당 NOC리스트를 갖고 어디 카테고리로 신청가능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님의 자료를 보지 못했으므로 자세하니 이야기 드리기 그렇지만,
Food Counter Attendants (NOC 6641-D) 6641이라고 가정을 해보지요.
아래 보시면
Criteria for Provincial Nominee (PN) Candidates:
라는 부분이 있는데...그곳에 내용을 꼼꼼하니 읽어봐야 합니다.
님은 1년간 일했으므로 2년후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했는데...읽어보신 것 같네요. 총 3년간 캐나다내외의 관련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 The PN Candidate must possess a total of three (3) years of work experience in a job directly related to food and beverage services (abroad and/or in Canada).
추가적인 9개월 알버타 요구조건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 The PN Candidate must be employed in Alberta for a minimum of nine (9) months and meet or exceed all employer established work and performance standards before being considered for nomination by the AINP.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모든 카테고리가 이 조건과 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근거하여 "카더라"가 유포되는 경향도 있는데...이민은 절대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자신에 맞는 카테고리별로 상이한 조건이 있으므로 꼼꼼하니 체크하여야 합니다.
위험관리차원에서 ...꼭 체크해야되는 내용이 있는데....특히나 이 카테고리는 "Pilot Project"라는 내용이 있는데..한시적(임시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Note: The Semi-Skilled Foodservices Industry (Pilot Project) is limited to 600 nomination allocations for three eligible occupations (listed below). When 600 allocations have been approved, no further applications under this pilot project will be accepted or assessed. At this time, applications are currently being accepted.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00개 할당신청이 마감이 되었을 때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 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에이젼시들 중에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식당 숙박업소 매니저로 신청하면 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최근 발표된 38개업종에 식당와 숙박업소매니저(063*)가 들어가 있으니 걱정안해도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관련 슈퍼바이저(621*)로 SW로해서 AIPNP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꼼꼼하니 체크를 해보지요. 매니저는 엄격하니 회사의 경영중 일부분 혹은 전부를 맡아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슈퍼바이저는 아래 직원 들을 경영지침이나 정책에 맞게 일하도록 하는 직무를 갖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직책, 직위는 물론 요구되어지고, 경력, 적격성등이 따라줘야 하겠지요. 이민성담당관은 NOC리스트 063*에 기준이 규정되어져 있으니 당연히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갖고 검토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매니저,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가능한 것이겠지요. 자신이 원한다고 모두 매니저나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Hospitality MGT등 관련 분야를 공부하였거나 이 쪽 분야가 적성에 맞아 이쪽으로 뚫고 나가고 싶은 분...즉, 이 분야로 커리어패스를 잡은 분에게 맞겠지요.
하지만, 님과 같은 경우는 건축석사 언급을 했는데..학위가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커리어 패스를 생각한다는 점인데...음식업종의 커리어가 이민을 제외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커리어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들면 레스토랑 호텔 전문 실내인테리어나 설계자가 목표라면 ....그 경험이 도움이 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빨리 이민이 되어서...그 후에 공부를 이러한 생각이시라면 꼼꼼하니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언젠가 캐나다에서 가장 빨리 이민이 된다는 "카더라"를 듣고 "나니"프로그램을 듣는 후배를 만났는데..."남자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인데..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이민이 빨리 된다고 해서.. 이민이 빨리 되면...제가 하고 싶은 것 해야지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민에 있어서 빠른 지름길을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커리어 패스나 인생까지도 수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네 선조들은 "여유"가 있었는데...최근의 우리네는 치열한 경쟁속에서 그것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후배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민자가 가장 힘든 시기가 3-5년이라고 한다. 왜인지 아니? 그것은 캐나다를 잘모르기때문에 방황을 해야 하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분야를 잡아도 이제 초짜로 서당개 3년시기는 지나야 어깨를 펴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이든지...상황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아마 나니 프로그램이 끝나고, 구직활동, 최소요구조건, 이민비자수속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그 때 이민이 되고 나면, 네가 원한 것을 하고 싶다고? 다시 그 분야에서 출발을...과연 그것이 빠른 길일까..? 아울러, 위험관리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1년여 동안 보셨으니깐...이곳의 상황 등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을 것입니다. 가급적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기초로 커리어 패스를 잡으시고, 안되는 영어, 잡 수요등을 감안 커리어패스의 눈높이를 수정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분야의 Skilled Worker로서 인정받게 된다면....이민은 부수적인 선물로 따라오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의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Skilled Worker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자신을 어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지름길의 이민을 우선 생각하기 보다는, 커리어패스를 먼저 생각하시고, Skilled Worker로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좋은시간
키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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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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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food sevice counter attendant 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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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P를 받는데는 제가 세미스킬의 경력이 지금현재 1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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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후부터 신청이 가능한거 같네요, 홈피를 보니까요.
>
>
>
>선택 2..
>
>
>저는 군대에서 야전공병으로 후방기(상무대)에서 조적과 미장의 교육을
>
>받고 군대에서 조적과 미장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찾아보니 그게
>
>스킬B로 인정이 되더군요 NOC7284로요. 그래서 드라이월 쪽으로
>
>같은 NOC7284를 선택해서 내년에 AINP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
>홈피상에서는 18개월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
>캐나다에서만인지 아니면 한국과 함께인지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
>
>어느것이 더 낫은 선택인가요? 선택1은 시간당 12불이라는 저소득이
>
>지만 이미 적응되어 있고 밥은 거기서 다 먹을수 있습니다.
>
>선택2는 다시 건축회사를 찾아서 면접을 봐야하고 캐나다와서 드라이월
>
>작업을 한건 3번의 파트잡뿐이 안되니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불리한 점
>
>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유가하락과 함께 건축회사
>
>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처지이면 입사를 한다고 해서 언제 짤릴지 모르는
>
>상황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바마 효과를 캐나다가
>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요....
>
>
>
>참 저의 최종 목표는 대학원에서 건축 석사입니다.
>
>조언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이 있으면 제발..~~~ 리플좀 남겨주세
>
>요.
>
>감사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