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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 Grant에 대해 질문드려요. 이번에 영주권 받은 가족의 경우
작성자 와신상담     게시물번호 10314 작성일 2016-12-23 17:24 조회수 2133
안녕하세요

주변 지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 RESP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상황)

워크퍼밋으로 캐나다에 2012년에옴. 영주권을 이번년도 11월에 받음. 현재 자녀들의 나이는 10살,13살. 모든 가족이 2012년도에 같이 캐나다에옴.

올해 11월에 RESP 가입. 5000불 씩 두 자녀에게 베네핏 돌아가도록1만불 입금. 정부 Grant 는 이 경우 얼마가 되는건가요?

몇년전꺼 까지 돌아가서 Grant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영주권이전 거주기간부터 인지 아니면 영주권 받고나서부터인지(예전 년도는 grant 못받는건지).

감사드립니다

ma630311  |  2016-12-23 20:15         

RESP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신청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받기 이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랜트를 최고로 받기위한 일년 입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입금 한다고 해서 그랜트가 무한정 나오지는 않습니다 은행 직원과 상의하여 최고로 받을 수 있기위한 월 입금액을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ma630311  |  2016-12-24 14:50         

RESP 가입후 매년 2500불 입금시 그랜트는 2500불의 20프로인 500불 입니다
2500불 이상 입금하여도 당해년도 그랜트는 500불로 제한됩니다
그랜트는 매해마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일정금액을 RESP구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으며
12월 말까지 입금하면 당해년도의 그랜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신상담  |  2016-12-25 16:23         

답글감사합니다. 은행직원과 만나고 왔다고하는데 확인하고자하는 바가 있어서 더 경험있는 분들의 답을 구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답이 아직 안나온듯 싶어서 좀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라서 인지 답글이 없네요

pooh  |  2016-12-26 22:08         

먼저 RESP는 규정상으로는 신청자(부모님)가 거주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수혜자(Beneficiary-자녀)는 반드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자녀가 거주자이어야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외국국적 소지에 따른 이중과세(foreign tax credits) 문제 때문이고 신청당시 부모님이 반드시 SIN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볼 때 2012년부터 캐나다에서 거주해오셨고 지난 1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정부보조금을 소급해서 아이 한 명당 연간 최고 $2,500까지 20%($500), Trustee가 펀드회사일 경우 전년도분까지 소급가능하므로 1만불 구입시 $2,000(20%)의 CESG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참고로 영주권 취득여부와 거주성은 별개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일 경우 추가로 받는 보조금(추가 CESG-자녀당 $100, CLB-2016년도 기준 순가구소득 $45,282 미만일 경우 출생시 $500, 이후 연간 $100)이 있으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RESP를 가입한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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