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정부에서 PNP certificate 받은 후에 영주권 신청할때, 어디 visa office로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CIC 홈페이지에 보니깐, citizenship 있는 대로 보내라고 하는데 -그럼 서울이고- 또는 country where you have been legally admitted for at least one year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캐나다 국내에 있는 visa office도 되는건지? legally admitted, 이 문구를 학생비자, 취업비자도 포함해서 해석해도 될까요?
캐나다 국내서 수속이 가능하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요?
서울로 보낼려니 넘 멀고, 그리고 취업비자 받을때 신체검사 결과 오타와로 보냈는데, 아마도 이민서류 서울로 보내면 신체검사 다시 받아서 결과를 필리핀으로 다시 보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일이 많아져서요.
주정부 이민 경험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즐거운 연말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