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영주권 연장관 관련하여 |
작성자 세계일화
지역 Calgary
|
게시물번호 1058 |
작성일 2008-12-28 23:01 |
조회수 1593 |
|
|
pr 카드를 03년 3월에 받고,
그간 2년을 체류하지 못했습니다.
만기가 08년 3월인데 연장신청을 못했던거죠.
그간 자주 한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겨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영주권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혹시 방법 아시는 분 글 남겨주시거나, 대행기관 있으면 추천바랍니다.
참고로 집사람과 애들은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
|
|
|
|
|
|
|
소원
| 2008-12-29 22:31
지역 Calgary
|
|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이시면. 외국에 나갈 일이 없으시면. 상관없습니다. PR 카드가 영주권 증명카드가 아닙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갈때 사용하는 일종에 여행증이죠.. 단.. 거주기간을 체우지 못한체. 캐나다에 나가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다시 캐나다에 들어 오실때. 심사관에. 판단하여 이제부터 영주권자가 아님을 통보후. 방문비자로. 캐나다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겠냐 묻고 방문 도장을 찍습니다.. 대행기관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연장 하실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안나가시는 방법 밖에..
하지만. 단 한가기 방법.. 실제 이런 사례도 많이 봤는데.. 일단 와이프 분께서.. 시민권자시니.. 한국에 나가셔서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신 후.. 완료되시면 와이프분 명복으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하세요..
길게는 5개월에서.. 3개월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나 외국에 다가셔야한다면.. 위 방법이 최선입니다... 이전에 영주권 포기 관련 내용으로 배우자 초청 이민에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
|
|
|
세계일화
| 2008-12-30 07:29
지역 Calgary
|
|
감사합니다.
저도 이와같이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