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나녔던 기간동안 인컴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이제서야 세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04년과 2005년은 인컴없이 학비만 냈고 그래서 세금신고를 안했습니다만, 2006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했습니다. 2007년 Notice of Assessment에 의하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Tuition & Education Credit이 남아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4년과 2005년 세금신고를 해서 세금신고를 못했던 기간동안의 Tuition & Education Credit을 받을수 있을까요?
2. 2년간의 세금신고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 (인컴은 없고 학비 지출만 있었음), Unused tuition & education amounts from previous year's Notice of Assessment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들어, 2004년과 2005년 세금신고를 한다고 했을때 2004년도에는 0을 기입하면 될것 같은데 2005년에는 2004년도에서 Carry forward되는 액수를 기입해야 할지 0를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2004년 세금신고 사항부터 2007년 Assessment에 근거한 액수를 기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3. 2004년과 2005년 GST환급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4. 그밖에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