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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칼럼) 시민권법 개정안 발효 되었습니다.
작성자 Prudent     게시물번호 10790 작성일 2017-06-22 10:54 조회수 2120

안녕하세요, 푸르던트 이민에서 이번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변경과 관련한  시민권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과 관련한 시민권법 개정안 (Bill C-6)이 법효력 발생의 마지막 관문인 국왕의 허락을 받아 개정법안이 2017 6 19일 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개정안은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시기가 3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교민들이 국회를 이미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 시행시기를  오래동안 기다렸습니다만 교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어시험 자격과 거주기한 자격 변경은 올 가을 정도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시기에따른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7 6 19일 즉시 시행 되는 변경 내용입니다.

 

시민권 법 개정 전

시민권 법 개정 후  (Bill C-6 Amendments )

이중 국적소자인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스파이, 테러,  국가의 안보 저해등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시민권은 박탈될수 있습니다.

이법안 내용은 폐지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시민권 획득 후 시민권을  어떤경우에도 박탈할 수 없고 , 이중국적자인 캐나다 시민권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들은 캐나다의 사법제도 아래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을 획득한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도  다른 국가로 이주의 자유없이 계속적으로 캐나다에서 거주할 의향이 요구됩니다.

 

이법안 내용은 폐지되었습니다. 시민권을 획득한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장관의 재량에 따라서만 캐나다인 부모없이 미성년자의 아이가 시민권 획득을 허락 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아이가 캐나다 부모의 도움없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고, 시민권 신청가능 나이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양육권 소지자 등 대리인자격으로  아이의 시민권 신청가능 ).

 

우측 변경안과 같은 법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자 중 복역을 하는 자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고 시민권 신청시 이 복역 기간은 캐나다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신청을위한 합당한 캐나다 거주기간으로 계산 되지 않음)

 

이민성 장관의 재량에 따라서  가혹한 상황에 처한 개인 이나  혹은  캐나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자격을 부여 할수 있습니다.

 

죄측 내용와 더불어  무국자의 경우에도 장관의 재량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자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처리를 허였으나  장애인 신청자들에 대한 방안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발효 후 장애인들도 시민권을 신청하고 획득할수 있게 됩니다.

 

2017 가을 시행 예정인 개정안

 

시민권 법 개정 전

시민권 법 개정 후  (Bill C-6 Amendments )

최근 6년중 최소 4년이상 거주를 하여야  시민권 신청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5년 중 3년이상 거주한자에게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위 언급되 기간 (최소4) 동안의  캐나다 소득신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 언급되 기간 (3) 동안의  캐나다 소득신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점 기준일 전으로  최소 183 (6개월)동안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시민권 신청전 최소 6개월 전부터 캐나다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여야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6년 중 4년 거주를 하였더라도 해외에서 시민권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좌측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5년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당시 거주기간이나 장소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가 되기전 캐나다에 합법적인 임시 거주자 (학생, 워크퍼밋 홀더 등)로서 체류한 기간은  시민권 신청에 적격한 거주일수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의  6년 중 4년 이상 거주한자만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기전 캐나다에 합법적인 임시거주자로서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에 적격한 거주일수 (반일로계산함)로 간주 됩니다.  단 최대 1년까지 허용됩니다.  예들 들어, 영주권자가 되기전  학생/임시근로자로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를 1년을 하였을 경우 6개월이 시민권 신청 적격 거주일수가 되고, 2년을 거주하였을 경우 1년이 적격 거주 일수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하였을 시도 1년 까지만 허용됩니다.

 

3년을 임시 거주자로 체류를 한후  영주권자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영주권자로서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한다면 (임시거주기간 1 + 영주권자 거주기간 2) 3년의 의무거주 기한을 충족하고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14세에서  64세 이하의  시민권 신청자는 반드시  영어 혹은 불어 언어 조건에 부합해야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8세이상 54세 이하의 시민권 신청자가 언어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됩니다.

 

 

2018년 상반기에 시행될 시민권 개정안


 

시민권 법 개정 전

시민권 법 개정 후  (Bill C-6 Amendments )

일반적인 허위정보나 진술 (예 국적, 학력, 혼인, 거주지, 경력등 )등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획득하였을 시 이민장관이 시민권을 박탈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 국가보안, 조직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숨기고  이에 관련한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영주권/시민권을 획득하였다 발각 될 시에는 대법원이 시민권 박탈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분야에 걸치 거짓,허위진술로 영주권/시민권 획득을 하였을시 이민성 장관이 시민권 박탈 권한이 없고 대법원이 시민권 박탈 권한을 갖습니다.


현재는  시민권오피서는 허위 자료나 거짓이 의심되는 증거물을  몰수 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민권오피서가 허위 자료나 거짓이 의심되는 증거물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푸르던트 이민의 블로그와 카페에 수록에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시민권 신청 서비스가 필요하신분은  푸르던트 이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정부가 정하는 합법적인 변호인[Members of ICCRC, Members of Provincial Law Societies, Quebec Notary Public]이 아닌자가 이민 프로그램 안내나 이민 비자 관련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Bill-35) 반드시 상담자의 자격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심이 바람직 합니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Notary Public

#200 638 11 Ave SW Calgary  AB T2R 0E2

Tel: 403-410-6387 Fax:403 474 7635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ICCRC)
Canadi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Immigration Consul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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