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셔서 이번에 처음 세금 신고을 하려고 합니다.몇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1. 제가 알기론 처음 세금신고할때 shoppers drug mart 에 비치 되어 있는 CRA 폼에 작성을 해서
보냈던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처음 신고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 신고한사람도 Simple Tax 같은 택스 프로그램 이용해서 세금 보고 할수있나요?
2. 또한 세금 보고할때 제가 듣기론 Medical Test 검사 받을때 검사비 세금보고할때 공제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이번에 부모님이 처음 신고하신거라서 인컴도 없고 아무 소득도 없는데... 회계사 분들 한데 하기는
조금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