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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ntractor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길잃은나그네     게시물번호 11732 작성일 2018-10-09 20:20 조회수 3965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 홀리데이로 올해 5월달에 왔습니다.
제가 8월달 부터 subcontractor로 페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부터 체크를 받을때 제가 세금을 따로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간당 얼마로 계산후 한달에 2번 체크 받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저는 12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oz  |  2018-10-09 21:56         

어떻게 워크 비자 소지자가 서브컨트랙터가 될 수 있죠? 체크 받을 때 같이 받는 체크스텁에 공제 항목이 정말 하나도 없나요? 일할 때 페이 정산 어떻게 하세요? 작업 당 (예를 들어 한 집 칠해 주고 통으로 $1,000 이런 식) 얼마 받고 이걸 시간 당 계산하세요 아님 첨부터 시간 당 얼마 이렇게 하세요? 그냥 시간 당 얼마 받고 체크스텁에 정말 공제 항목이 없다면 고용주가 워킹 홀리데이라고 막 부리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는대요? 아주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입니다. 그 업체 이름이 뭐예요? 신고하게요.
각설하고 어차피 낸 세금이 없다면 환급도 없으니까 환급 생각하시고 세금 신고 하실 요량이면 한국 가서 그냥 잊으시면 되구요(앞으로 한국에서 사회 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본인이 꼭 캐나다에 소득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싶다면 내년 봄에 CRA 홈피 들어 가면 신고 및 납부 방법 자세히 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되요.

PWG  |  2018-10-09 23:35         

급여세금은 회사에서 내는 것하고 개인이 내는 세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CPP, EI & tax, 로 구분되는데
보통은 회사에서 모두 계산해서 회사에서 세금을 내고 본인 받을 것만(CPP, EI, Tax 제외한 금액) 체크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T4를 회사로 부터 받아서 3월에 개인 세금 신고를 하지요..
혹시 지금 받은 금액이 위 세가지 모두 같이 받는지, 제외 한 금액인지 부터 회사에 물어보시고,
만약 회사에서 세금을 안낸다면 본인이 CRA에 문의 하세요, 지금 세금을 안내면 내년 세금 신고시 모두 내야 합니다. 근데 12월에 한국 가시면 세금 신고 전 이군요....

WD에스  |  2018-10-10 20:11         

일단 확인하셔야 하는게, 본인이 섭컨트랙터인지 employee인지를 확실하게 하셔야해요.

보통 employee라면 페이체크를 받을때 세금, EI, CPP를 땐후 돈을 받게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당 25불의 일을 2주일에 80시간 일했다하면, 25x80 - tax - cpp - EI의 계산을 거친후에 페이체크를 받게됩니다. 이럴땐 세금을 따로 계산하셔야 할필요가 없어요.

제대로된 subcontractor라면, 예로 시간당 25불 80시간 일했을때 모든 금액 즉 2천불을 다 받으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3~4월경에 자기가 subcontractor로 일했을때 받은 월급을 신고해서,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본인이 하기 힘드시면 회계사를 고용 하셔야 하고요. 회계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내야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그걸 보통 온라인뱅킹이나 은행에 직접가서 내야합니다.

길잃은나그네  |  2018-10-10 20:57         

하루에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subcontractor로써 일하고 있구요.
그럼 내년 3~4월경에 CRA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oz  |  2018-10-10 21:12         

서브컨이라고 하시는데 서브컨 계약서 있으세요? 그리고 서브컨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세요? 제가 알기론 영주권자
이상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세금신고도
가능합니다. WCB도 가입하셔야 하는데 하셨나요? 회사에서 그냥 당신은
서브컨이야 한다고 서브컨이 되는게 아닙니다. 시간 당 얼마 받으시는 건
그냥 employee 입니다.

WD에스  |  2018-10-10 21:40         

정정할게 있는데, 아마 subcontractor라기 보단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신 걸거에요. 고용주 입장에서 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건수로 따지는 일할 사람들을 고용할때 쓰는 방법인데... 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페이닥터 또는, 프리랜서들 고용할때 그렇게 합니다. 페인터를 인디펜던트로 고용하는건 좀 드문일이긴한데, 세금계산해주기 싫어서 그랬던거 같네요.

계약서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고용이 되있는지 체크하시고, 또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근무시간의 자유도 또는 일자체에 자유도, 개인 장비의 소유등으로 prove를 할수도 있어요.

제가 이민자니까 저는 워킹비자에 대해서 잘모르긴하지만, 제가 아는 워킹비자지인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고용이되서 본인이 세금을 다 내는걸로 듣긴했습니다.

3~4월에 세금신고하고 금액이 나오면 내면되는데,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몰라서 다른분한테 여쭤보셔야...

gomzie  |  2018-10-11 08:14         

컨트랙터로 일을하시게 되면 CPP 와 Income Tax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내셔야 합니다.EI는 안내십니다. Employee일때만 회사에서 CPP와 EI에 대한 부분을 회사 portion만 내주는거구요.
컨트랙터로 일하신다해도 일년 $30,000 이상의 인컴이 아니시면 위에서 말씀하신 개인사업등록번호는 없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GST를 보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컨트랙터로 일을하셨다면 회사에서 2월 이후에 T4A (T4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subcontractor에게는 T4와 같습니다) 를 보내주실거고요 그거에 따른 세금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걸 받으시면 세금보고 하시고 그에따른 CPP와 Income Tax를 내게 되십니다. 컨트랙터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2018년 세금보고에서 이부분을 T2125라는 스케쥴에 인컴을 보고 하시게 되시고요 그에따른 비용처리도 가능하십니다. 일하시면서 따로 비용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잘 갖고 계시는게 좋으세요.

 |  2018-10-12 20:35         

Oz님. 오픈 워크 포맷 가지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 할수있습니다. 저도 영주권 받기전 오픈워크퍼밋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섭 컨트렉트로 일 시작했어요.
길잃은나그네님, 세금신고 부분은 세무사나 CRA에 전화해서 상담하시는데 제일 정확합니다. 저하고 좀 다른 직종이라 정확히 할려드리기가 힘드네요. 제 경우는 섭 컨트랙터이고 제 개인 사업자 번호, GST 넘버가 있어요. 건당 페이를 받고 매달 받는 sales statement 모았다가 4월 전에 세무사에게 전해주면 알아서 계산해서 세금 내역 알려줘요. 섭 컨트렉터로 일하시면 자동차나 핸드폰.. 등등 공제되는 부분이 많으실거예요. 세무사 만나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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