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로 캘거리에 와서 일한지 14개월이 되었읍니다.
제 가족은 늦게 입국했기 때문에 약 3개월이 되었구요.
이 경우에 children benefit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하며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아시는 분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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