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영사관 홈피자료로보면 육로로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운영자님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확인은 받으신것이 있는지요..
헷갈리네요..
영사관 홈피 내용 첨부합니다.
------------------------------------------------
1. 이용 조건
o 체류기간 90일미만(관광.상용)
o 전자여권소지
o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을 받아야함
※ 왕복 항공권 제시(비행기 탑승시 ESTA 승인번호를 출력해서 공항에서 제시)
2. 미국비자가 필요한 경우
o 90일 이상 체류시
o 전자여권없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o 방문 혹은 상용 목적이 아닌 경우
o 미국비자발급 거절,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범죄기록 포함)
o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미국비자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3. 전자여행허가제 (ESTA :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o 미국방문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90일 이내 관광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항공, 배, 육로)하고자 하는 모든 비자면제 국가의 국민은 허가를
받아야 함 (어린이와 유아도 포함, 개인별로 허가신청)
o ESTA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1)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는 여행자 및 미국 영주권자
2)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15일 미만 체류하는 여행자
3) 육로로 미국을 여행하는 경우
o ESTA 승인 (Authorization Approved)
- 비자면제 여행객은 즉시 ESTA 승인여부를 알 수 있으며 최대 2년동안 유효(여권만료일이
그 전이면 여권만료일까지만 유효)
o ESTA 보류 (Authorization Pending)
- 전자여행허가를 즉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여행승인을 검토중인 상태를 의미 (72시간내 확인
가능, 본인의 진행상황을 재확인해야 하며 업데이트가 요구될 수 있음)
- 개명 및 새여권을 받은 경우,ESTA 업데이트 필요(ESTA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
- 목적지, 주소, 여행일정 업데이트시 승인번호 필요
o ESTA 거절 (Travel Not Authorized)
- ESTA 승인이 거절되면 미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함(미국으로의 여행자체가
거절된 것은 아님)
- 거절 사유 :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는 자, 입국 거부된 적이 있는 자, 미국 내 장기체류,
체류 신분을 어긴 자, 경찰체포 기록이 있는 자
o ESTA 홈페이지 :
http://www.esta.us/index.html
o ESTA 신청 바로가기:
https://esta.cbp.dhs.gov/esta
4. 알아두어야 할 점
o 육로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ESTA 승인 요청은 불필요하나 대신 90일 이내 미국을 떠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등)가 반드시 필요함.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입국이 거부
될 가능성이 있음.
o ESTA 승인이나 비자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입국 허가권한은 항상 미국토안보부 소속 이민
관에게 있음.
o ESTA승인 신청은 최소한 여행일자 72시간 전에 신청 해야하나 여행일정이 임박한 여행자들도
신청 가능함.
o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는 경우, 사진 부착식 및 사진전사식 여권으로도 여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