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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로 세금혜택방법? |
작성자 choco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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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2014 |
작성일 2019-03-14 05:01 |
조회수 1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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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T2202A 양식으로 세금혜택을 부모가 받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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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이렇습니다.
1. 자녀 Tax 신고에서 Federal Form Schedule 11을 작성하시고 Line 327에 부모중 한분께 Forward할 금액을 넣습니다,(Maximum $5000/year). Forwarding 하지 않을 나머지는 327바로 밑에 있으니 입력하시면 자녀앞으로 다음 년도로 넘어갑니다.
2. 자녀 Tax 신고 Provincial Form Schedule 11을 역시 작성하시고 Line 5920에 Forward할 금액을 넣습니다,(Maximum $5000/year). Forwarding 하지 않을 나머지는 역시 바로 밑에 있으니 입력하시면 자녀앞으로 다음 년도로 넘어갑니다.
3. 부모 Tax 신고 Federal Schedule 1에 Line324 (Tuition amount transferred from a child) 부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Line 350(Total federal non-refundable tax credits) 금액이 증가하니 그만큼 내셔야 할 Tax 가 줄어듭니다.
4. 부모 Tax 신고 Provincial AB428에 역시 Line5860 (Tuition and education amount transferred from a child) 부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Line 6150 금액이 증가하니 그만큼 내셔야 할 Provincial Tax 가 줄어듭니다.
Tax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위에 금액입력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해주니 어렵지 않으실겁니다.
Disclaimer: Any action you take upon the information on above is strictly at your ow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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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가 2명인 경우는 각각 $5000(per year)로 $10,000까지 transfer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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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ximum amount can be transferred from each child is $5000 so if you have two children transferring, should be up to $10,000.
Disclaimer: Any action you take upon the information on above is strictly at your ow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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