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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 베네핏 궁금해요.
작성자 파란하늘121     게시물번호 12290 작성일 2019-08-05 04:45 조회수 1974
저는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고 차일드베네핏 최소기간 18개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개인사정 때문에 와이프와 애들이 5개월정도 한국에 있다가 오려고 합니다.
해외 일정기간 이상 체류시에 못받는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cic에서는
a resident of canada 를 183일로 규정하더라구여..

183일 이하로 체류하면 18개월 기준에 충족해서
차일드 베네핏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좌우지장지  |  2019-08-05 22:34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114/canada-child-benefit.html

위 링크에 보면 18개월 아이들의 주 부양자가 줄곧 캐나다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피부양자들이 한국에 있어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저는 학생비자로 와서 가족 모두 18개월 이상 체류해서 19개월차에 깔끔하게 받기 시작했는데 파란하늘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시기도 할 수 있겠네요.
183일 이하로 체류하면 18개월 기준에 충족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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