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답변은 캘거리 모 회계사께 직접 문의하여 얻은 답변입니다.
우선 발행된 T4 Slip에 SIN은 맞다는 가정하에
그 회사로부터 받으신 급여와 세금등에 대한 수치를 알고 계시다면 T4가 없어도 별 문제없습니다. 세금 신고시 T1에 총 급여와 세금 EI, CPP등 내신 금액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지난해 마지막 급여 받으실 때 내역서에 보시면 년간 누적수치가 있으므로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급여와 세금납부 내역을 현재 알수 없다면 고용주가 (혹은 고용주의 회계사)가 다시 발급해 주는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고용주가 T4 한장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국세청에서도 한부 보관되어 있지만 국세청은 그걸 다시 개인에게 발급해 주는 기관이 아니므로 국세청에서 받게 되면 절차도 까다롭게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분실한 경우 고용주가 다시 발급해 주는게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T4를 받지 못했습니다 ..
>예 이건 제 잘못이구요 ㅜ
>주소가 바꼈는데 미리 바꾸지 못했고
>예전에 써 넣었던 주소도 스펠링이 잘못되었는데도
>고치지 않은 제 잘못이 아주 큽니다 ........... ㅠㅠㅠㅠㅠㅠㅠㅠ
>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떡하냐고 하니까
>우편으로 보낸 T4가 반송이 되면 주겠다고 하는데
>만약 반송이 안되면 어떡하냐고 하니깐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아주 당황했습니다..................
>
>무튼 문제는 그게 아니라 ...
>T4를 직장에서 말고
>국세청 같은데서 받을 수 있나요 ?
>어디서 듣기로는 국세청 같은 뭐 정부기관 어떤 곳에서
>카피본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
>
>택스리펀 해야하는데 ㅜㅜㅜㅜㅜ
>도와주세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