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받은 employee handbook에 의하면 알버타주의 경우는,
New year\'s day, Family day, Good Friday,Victoria day,Canada day, Labour day, Thangsgiving day, Remembrance day, Christmas day 이렇게입니다.
위의 날에는 회사에 상관없이 알버타주에서는 Statutory holiday fee를 받을수 있어요.
할리데이에 일하시면 평균임금의 1.5배의 할리데이 워킹수당과 할리데이페이를 함께 받으시구요(회사에 따라서 2배나 2.5배 주는곳도 있더군요).
할리데이에 일을 안하시면 기본시간당 임금에 평균시간 적용되어 받습니다.(평균시간이 어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훼미리데이는 할리데이페이 받으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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