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모 회계사께 문의하여 얻은 답변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답변
일단 고용주가 사라졌으니 T4를 발급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동안 매 급여 지급때마다 받은 Pay Stub(급여 명세표)의 각 항목(Gross wage, CPP, EI, Tax)을 합하여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Pay Stub을 꼭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원급여 관련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못 받은 T4를 빼고 신고하여도 CRA에서 알아낼 길은 없습니다.
만약 그 고용주가 늦게라도 T4 신고를 하면 나중에 CRA가 Adjustment를 하겠죠.
결국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이라서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던가 또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면 ->첫번째 방법
그것만 빼고 신고해서 세금이 줄어든다면 -> 두번째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금 신고 하려는데요 전에 일하던곳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T4 를 받을수 없을까여?
>다른곳에서 일한건 T4 가 있거든요...
>그것만 빼고 신고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