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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와 텍스리펀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illy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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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258 |
작성일 2009-02-26 10:18 |
조회수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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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T4를 2월초에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사를 했습니다.
텍스리펀 신청을 하려는데 T4에 적힌 주소로 해야하는지
지금 주소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했던 곳에서 tax를 제외하지 않은
페이의 전금액을 페이첵으로 주길래 tax제외하고 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income tax만 제외되었고, CPP와 EI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선 불법인것 같다며 텍스리펀 신청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불법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cpp와 ei는 0으로 기입하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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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09-02-26 11:22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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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T4에 주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SIN번호와 이름만 맞으면 되며 주소는 새로운 주소로 세금보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주가 CPP, EI를 제하지 않았다면 고용인 입장에서 이를 조정은 어려우므로 받으신대로만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급여에 대한 Tax, EI, CPP산정은 자동계산해 주는 웹사이트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apps.cra-arc.gc.ca/ebci/rhpd/startLanguage.do?lang=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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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go
| 2009-02-26 15:26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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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 수령시 제반 Tax CPP EI 를 고용주가 원천징수 하고 남은 돈을 수표롤 주던지 현금으로 주던지 했어야 했는데...이게 불법은 아님...아마 고용주가 처리방법을 몰라서 처리 안 한 거 같음.
2.수령 총 임금이 세금 공제 가이드 라인 이하면 신고 하지 않아도 괜찮음(원칙은 해야 함.
3.텍스 리턴 을 위한 신고가 아니라 일년 동안의 인컴(수입: 일체)을 정부에 신고 하는 것으로 개인이 판단 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일 개인에 대하여 수입을 보고 과세를 할지 결정 하는 제도의 보고임.여기에는 은행 이자를 포함 하여 수많은 수입을 신고 해야 함. 이거 누락 하면 탈세로 형사 처럼 까지 받을 수 있슴.
4.(이 내용은 삭제처리함: 공연히 문제를 만 들 수 있기 때문에...영주권자 이상이 아닌 자들과 다른 매체 주 와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5.CPP EI는 연체료를 부담 해야 할 지도 모름.마음 먹는게 편할 것임.
6. 텍스 신고를 위한 일건서류를 준비하여 연방 정부청사에 가서 도움 받으면 무료로 해줌.
7.운영팀이 이미 위에 올렸으니 참고로 한번 내야 할 금액을 확인 해 보시면 되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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