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
작성자 cjwfree
|
게시물번호 12720 |
작성일 2020-04-09 20:24 |
조회수 2811 |
|
|
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
|
|
|
|
|
|
|
|
|
특정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해외 체류 기간에는 EI 신청 및 수령이 불가 합니다. 예를들어 2주 중 5일간 해외 체류 하셨다면 캐나다 체류 하셨던 9일에 해당하는 EI만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
|
|
|
|
Maternity, Parental EI 제외하고는 해외체류동안 EI 못받습니다.
|
|
|
|
|
|
답변감사드립니다!!
|
|
|
|
|
|
오래 전에 EI 받던 중 한국에 3개월 다녀 올 일이 있었는데 ( 재취업을 위한 방문이라고 자세히 레터에 기재했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은
EI 가 중지 되었고 다시 돌아 와서 돌아 왔다고 신고하니 입국날짜부터 다시 나왔습니다.
|
|
|
|
|
|
EI의 성격은 실직이 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2주 기간의 피리어드를 정하여 직장를 찾고 있어야 하고 정부에서는 각 개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구직 상황을 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2주간으로 리포트 기간을 정한 것은 사살상 매일 일일 보고가 원칙이지만 행정 편의주의상 2 주 구간을 구직활동하고 특별한 사정( 교통사고 또는 가족의 피치 못한 사항 발생, 천재지변등 정주가 납득할 만한 케이스) 이 없는 한 2주의 EI 보고 구간이 종료하는 시 점 부터 3 주안에(가능하면 2주가 되는 날 보통 금요일날 구직 리포트를 하는 것이 좋습나다 )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덜 인컴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를 하여 받는 케쉬잡이나 실업수당 기간 동안 발생되는 은행의 실 ㅅ 령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같은 투자성이나 퇴사 되면서 기왕에 발생된 루 가수당 같은 것도 아덜 인컴으로 보고 해야할 대상으로서 누락하여 향후에 정ㅂ 로 부터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
나의길님의 케이스는 운이 좋게도 좋은 심사 공무원을 만났다고 생각 됩니다.
상기의 설명으로 보면 해외 환언하면 캐나다를 벗어나는 것과 타주로 장기간 가는 것은 구체적인 소명을 준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공무원은 조금만 처라 규정에 불부합하면 처릴 미루고 다른 서류를 요구하여 본인의 처리에 책임을 합리적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해주려고 할 때 의 케이스에 해당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직활동을 중단 한 것과 통상 관례적으로 5주를 초과하도록 보고를 하지 앦으면 법은 자동적으로 EI 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화일이 익스파일 될 수 있어서 해외 여행은 단 할 만이라도 당일날 돌아 오는 경우를 재외 하고는 캐나다를 안 벗어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전 산업이 스탑 된 상태라면 예외 적용을 할지는 케이스바이 케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참고 로 업무가 속개 되면 크로우풋 과 맥마흔 건너편에 위치한 가벌먼트 서비스 캐나다로 가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면 친절하게 잘 안내 해줍니다.
놀스 웨스트의 로얄옥 근처의 서비스 캐나다에서는 업무 한계와 공무원의 수가 작아서 만독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합니다 또 거가서는 EI 는 인터넷 리포트만 가능 한 것ㅇ 로 압니다.
|
|
|
|
|
|
Vendre10 님 글을 읽고 보니, 요즘은 더 팍팍하게 하는군요.
10년 정도 전이라서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는 외국으로 출국할때 신고하면 중지 되지만 돌아 오면
다시 받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아니면 말씀대로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총 받을 수있는 기간에 외국에 있어서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이라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