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Park Business Consulting의 도움을 얻어 답변드립니다.
#25 액수가 왜 실수령금보다 더 많은지
> 실제로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인 세금신고에서는,
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법인세(45%) 납부 전 이익으로 돌린 다음 그 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대신 이미 지급한 법인세만큼 크레딧을 줍니다.
자세한 설명은 Taxation 강의 영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 어떤 금액을 택스신고시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가지 금액 모두 적어넣어야하나요?
- Enter on line 120 the taxable amount $209 (#25 Amount)
- Enter on Line 425 the dividend tax credit $39 (#26 Amount)
그리고 개인세금 신고시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 헌금
- 대중교통 월 정기권
- 의료비
- 청소년 체력단련비 (운동 레슨, 캠프)
- 등록금 영수증 (Only "T2202A"-다른 영수증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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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미하지만 2008 배당금을 받은것이 있습니다.
>#24 Actual amount of eligible dividens는 $144불인데, #25 Taxable amount는 $209, #26 dividened tax credit은 $39입니다.
>
> #25 액수가 왜 실수령금보다 더 많은지 또 어떤 금액을 택스신고시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가지 금액 모두 적어넣어야하나요?
>
>택스리턴은 Netfile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세금 신고시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어떤분 말로는 비즈니스가 아니면 공제할 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던데.
>세금은 고용주가 아니고 제가 직접내는데 너무나 부담됩니다.
>어떠한 정보라도 있으신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