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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국에서 일했던 세금 신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작성자 운영팀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330 작성일 2009-03-16 15:55 조회수 1930
캘거리 회계사무소 J. Park Business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답변 올려드립니다.

올리신 내용만 가지고는 이번이 영주권 취득 후 첫 신고인지 불확실하네요.   "Resident of Canada가 되기 위해 캐나다에 입국한 일자" 이전에 발생한 해외 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해외 소득(Global Income)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회계사는 위의 업소록을 클릭해 보시면 리스트가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2007년에 약 9개월정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캐나다로 들어왔는데..
>아직 한국에서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일단 세금신고 하고 맘 편하게 있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땟던 원천징수 영수증 밖에 없는데..
>세금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책임지고 해주실수 있는 회계사분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dldngus84@gmail.com

calgaryin  |  2009-03-16 18:40    지역 Calgary     

저는 회계사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말씀 드리자면...
캐나다 입국 이전에 해외소득도 캐나다 달러로 바꾼후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첨 입국시 4월에 도착하고 그 해에 캐나다에서 번 수입으로만 세금신고 했는데요... international tax center에서 1월~12일까지 한해를 다 캐나다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세금을 조정한다고 하면서 overpayment된 돈을 돌려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던것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서 다시 레터를 쓰라고 해서 써서 보냈습니다....

Robin  |  2009-03-17 12:52    지역 Calgary     

저도 Calgaryin님 말씀대로 8월에 Landing했었는데, 다음 해 소득신고에서 전년도 8월 랜딩 이전의 해외소득을 신고하라고 레터를 받았었어요. 안그러면 GST 환급 등 하나도 못 받는다는 단서까지 포함해서. 한국에서의 직장소득을 캔불로 환산해서 레터 보내니까 처리해 주더라구요. (근거서류는 없어도 된답니다.)

Jonathan  |  2009-03-19 00:30    지역 Calgary     

세금신고와 보조금 신청에 혼돈이 있는 것 같아 적습니다.

이주 후 첫 택스 리턴의 소득은 입국 후에 발생한 Global Income만 해당됩니다. 그 이전의 한국 소득까지 기록하여 적어서 세금 많이 낼 필요는 없지요.

다만 GST Credit/CCTB(우유값) 신청시 한국 소득을 적어내는 것은 다른 스토리입니다.
랜딩 이전의 한국 소득을 레터로 신고하라는 것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GST Credit을 주기 위함입니다.
GST Credit 금액은 전년도 택스 리턴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이민 후 첫 세금신고할 때까지는 근거로 할 전년도 소득이 없으니 입국 이전의 소득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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