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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때문에 고소장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사야     게시물번호 13379 작성일 2021-01-15 23:22 조회수 5692

작년 3월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차는 가라지에서 나오는 좁은 길이었고 다른 차는 큰길에서 우화전해서 들어오는 차도 였습니다. 저희차는 정지해서 다른차가 오는지 확인 중이었고 다른차는 우회전 해서 들어 오는중 빙판 길이라서 차가 미끄러져 저희 차를 받았습니다.

충돌이 좀 크게 되어 저희차는 앞 바퀴가 휘어지고 상대차는 에어백이 터진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애기하고 헤어지고 저희는 보험 회사에 접수한 후 결과가 좁은 길에서 나온 저희 차가 과실 이라고 해서 멈추어 서 있는 우리가 과실 이라고 하니 좀 억울하지만 인정 하고 보험료 도 올라가고 그때 사고로 차는 폐차하고 허리 치료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고 오늘 리얼터분에게 전에 집으로 우편이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고소장이 왔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가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났고 사고로 인해 상대방은 병원 치료 및 일도 힘들다면 억단이의 돈을 청구 했습니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 아시는 분에게 상담을 했고 월요일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말이지 억울하고 하가 나서요.

사고후 다음날 상대방쪽 사람 딸과 산책하는 것도 보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를 알아보고 해야하지만 주말이라 지금은 안돼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도움이 되는 글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팀  |  2021-01-16 07:14         

맘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구요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교통사과시 상대방이 잘못해놓고 중간에 말 바꾸기를 하거나 접촉사고인데 몸이 다친것처럼 청구하기도 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증인과 증거등을 잘 수집해 놓는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서 내 과실로 인해 내 보험으로 대인, 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내 보험금 한도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보통의 사고는 한도액을 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이 경우도 한도 내라고 짐작이 되구요)
그래서 상대편은 내 보험회사를 통해 소송을 걸고 처리해야지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직접 고소하는 경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우선 보험회사랑 상의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 그 내용을 피해자쪽에 전달해서 이번 문제에서 벗어나는 절차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상해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측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만약 이번 고소건이 귀하의 보험회사가 처리해줄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라면 귀하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야  |  2021-01-16 08:15         

답번 과 위로 감사합니다.

vtkl  |  2021-01-16 10:29         

가입중인 보험 Policy 의 SECTION A 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상금액.limit 가 $1,000,000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보험회사에 claim 하시면 쉽게 해결되리라 봄니다..

사야  |  2021-01-16 11:00         

답변 감사드립니다..답변 해주시는 모두분들 새해에는 좋은 일든만 있으실 기도 드립니다.

pcds  |  2021-01-16 11:46         

위의 사연을 보니, 2년전에 제가 겪은 비슷한 일이 생각나서 글을 올립니다.
어느날 갑자기 고소장을 받으면,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닌것 같은데 고소장을 받으면, 정말 황당하고 아마 몇날 며칠 잠도 잘안오고 일도 손에 잘 안잡히고, 계속 이 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일을 겪은 일이 있어서 몇가지 저의 경험을 올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틀릴수 있으나 아마도 알버타 내에서는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받으신 고소장에 언급된 상대방 고소자 또는 상대방이 고용한 변호사하고는 본인이 직접 연락하시지 말고, 그 고소장을 e-mail 또는 일단 전화로 라도 월요일에 바로 본인의 보험회사에 보내고 알리십시요.
그리고 고소장 사본을 본인 보험회사에 가능한 빨리 보내십시오.
보낼때 본인 보험가입번호, Claim번호를 같이 써서 보내십시오.
차 사고 발생했을때 벌써 보험 처리를 하셨다고 하니 아마 본인 claim번호가 벌써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인 보험회사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후 그 다음부터는 일반 claim부서가 아니라 body injury claim부서로 넘어 갑니다. Body injury claim부서는 차 수리 이런것을 담당하는것이 아니라 본인 또는 상대방의 body injury 만 전담하며, 이런 고소장같은 것도 접수하여 진행을 시작합니다.
먼저 body injury adjuster 가 상대방 보험회사와 다시 한번 이 차 사고에 대해 다시 정밀 조사에 들어 갑니다.
위의 사연을 올리신 분은 이 body injury claim adjuster(본인 가입보험회사) 요구하는 사항에 잘 따르고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adjuster가 해결하기 힘들것 같으면 그 다음은 보험회사에 소속된 변호사 또는 contract을 맺은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와 해결을 하려고 시작할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당하게 고소를 한것이라고 판단되면 보험회사 변호사도 법적대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사연 올리신 분은 보험회사 변호사의 질문에 잘 있는 사실만 답변하면 됩니다.
보험회사 변호사들도 보험회사 지출을 아껴야 하므로 최대한 이기려고 진행할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가눈 경우는 사실 드물고, 서로 몇번씩 법적 서류가 왔다갔다하면서 합의할 가능성이 크나 이건 사고의 경중에 따라 틀려지겠지요. 아무튼 이 모든일은 사연올리신 분의 보험회사 Body injury adjuster와 보험회사 변호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니 그들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잘 답변하면 됩니다.
이때 변호사비용, 법적비용, 혹시나 재판에서 져서 claim으로 상대방에게 줘야할돈 모두 보험회사에서 커버할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차 사고 당시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면 section A에 1,000,000또는 2,000,000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요즈음은 기본 2,000,000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1,000,000은 너무 적다고 봄. 사고 발생시) 이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조언을 얻고자 보험회사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차사고 관련변호사를 만나시게 되면 본인 부담이되므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 피해자로 변호사를 만나면 상담은 무료인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해자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를 만나시면 무료로 상담받기가 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사고 당시 보험이 없었다면 위의 제가 올린 내용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도 2년전 경험이후 자동차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야  |  2021-01-16 15:01         

정말 억울하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하고 또 했는데..이렇게 글을 남겨 주신것 읽고 조금이나마 맘이 놓이입니다..감사합니다.'댓글 남겨 주신 분들 넘 감사합니다.

JesusNMary  |  2021-01-16 22:22         

만약 아는분이 몇 명이라도 있으시다면 best car accident lawyer 를 수소문해서 그 law firm 에 전화해서 advice를 부탁해보시는것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How to find the best car accident lawyer 에 대해서 제가 좋은 해답을 가지고있진 안지만 보험회사보다도 더 좋은 옵션을 제공할수도 있지안을까 싶습니다.

상대방도 지금 private 한 car accident lawyer 를 고용해 법정에 서는것이 보험회사의 처사방안을 받아들이는것보다 더 이득이된다는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점으로 봐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은 "사야"님에게도 더 좋은 option 이 있는게 아닐까 하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저도 교통사고를 2번이나 당해봐서 알지만 교통사고 휴유증과 치료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처음보다 시간이 갈 수록 나중에 증상들이 더 심해지거나 그 증상들에 의한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호사분과 상담하실때 본인의 injury 와 그 injury 의 severity (심한정도) 와 possible future & work related implications (몸이 더 아파지거나 몸이 아파 일 을 못하게되는 가능성들) 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시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물어보시고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은 좋은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실껍니다. 잠 은 꼭 푹 주무시고요. 희망을 가지세요!

사야  |  2021-01-16 22:50         

감사합니다...정말 좋은 분들이 넘 많은 것 같아..많은 안심이 됩니다..정말 감사합니다.

philby  |  2021-01-17 19:45         

교통사고 경험자로서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한다면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보험회사 사고담당 변호사들이 흔한 말로 '바지 저고리'가 아닙니다.
일단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 하면 고소장 가져 오라고 할겁니다. 그 후에는 신경 쓸 필요조차 없어요.

내 경우에는 사람들이 헬기로 실려가는 대형사고였는데 그래도 한도액의 반의 반도 안 넘었어요

만약에 만약의 경우 보상 금액이 클레임 한도를 넘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으니 스트레스 털어버리고 즐겁게 사세요.

회원  |  2021-01-17 22:48         

다치신곳은 없으신가요 ??
보험 처리하실거니 다치신곳 있으시면 치료 받으세요. (장애가 아니면 한도가 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physiotherapy 만나고 나서 physiotherapy, Massage, chiropractic 같은 치료를 받으실수 있으실 겁니다. 보험회사 마다 틀리긴 하던데 아마 한방도 포함 될수 있을겁니다. 그럼 잘 처리 되길

사야  |  2021-01-18 08:01         

보험회사에서 잘 해주면 다 행 이네요...답변 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모두 감사합니다...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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