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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시 교육비 |
작성자 bagel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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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360 |
작성일 2009-03-22 07:56 |
조회수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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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아니고 취업비자로 근무중인데요.
보우밸리 칼리지에서 하는 continuing education 과 ESL 수업비도 deduction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니면 T2202A 서류를 꼭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이것없이 영수증만으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참고로 continuing education 는 집에서 셀프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금신고가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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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 2009-03-22 21:2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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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벨리 컬리지 홈페이지에 student id넣고 로그인하시면 t2202A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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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el님의 글을 보고 한가지 의문이 드네요, 저도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bagel님 처럼 ESL를 작년부터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에 보면 어떠한 교육을 받으면 안된다고 나와있는 것 같던데요...그래서 이번 세금 신고시에 교육비는 신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정규 학교과정이 아니면 상관 없다고 하는데..... ) 혹시나 하는 마음에 bagel님 글을 통해 문의 드려봅니다. 그리고 bagel 님의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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