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분이시니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1,인적사항 기입하시고
2,gross income, net income에 0 기입하시고
3,federal tax와 provincial tax 양식의 첫째칸 net income에 0를 넣고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0가 됩니다.
4,그러면 주 양식의 4페이지란에 모두 0를 기입하면 끝.
5,소득이 없으니 당연 공제도 필요없죠.
6,그렇게 해서 보내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수정해서 결과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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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슬립이 있으시다는 말씀이군요(T4슬립이 없으면 위에 처럼 모두 0해서
보내시구요)
지금 제겐 양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 없네요.
나중에라도 양식이 생기면 도와드리겠읍니다.
다만, 수입이 조금이시라면
1. income에 기입, 그게 gross income이고 net income이 됩니다.
2. federal tax와 provincial tax의 공제가 8000불이 넘으므로 교육비 공제
안해도 둘다 0가 되고요.
3. 마지막 페이지에서 t4슬립의 tax를 빼게되면 -가 수치가 되어, 그것이 돌려
받을 tax가 되어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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