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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ㅠㅠ telus 경고 청구 메일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Rinaa     게시물번호 14508 작성일 2022-12-27 18:40 조회수 3318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로 2019년 5월부터 2020 2월 말까지 캘거리에서 거주했었습니다.

저 혼자 집을(월세) 구해서 살았었고, 그 기간동안 telus 인터넷을 사용하였습니다. 

캐나다를 떠나기 전, telus 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였고, 모뎀도 택배로 반환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구서가 와서 2020 3월에 결제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다가, 어제 오랜만에 g-mail을 들어가니, telus에 잔금이 남아있고, 그 금액을 갚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이야기하는 이메일이 왔었습니다. 

당황해서 telus에 로그인 하려하니, 이미 서비스 해지한지도 오래 되어서 그런지 로그인도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지금 telus랑 chat 해보니, 취소해지 금액이였는데 이미 이 문제가 KMB로 넘어갔다고, 그 쪽으로 전화해보라는 답변이였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이라 해외통화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ㅠ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 문제에 저는 청구 금액을 다 납부한 줄 알았는데, 아니고 법적 절차 이야기하니 손이 떨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 글 올립니다.. 혹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캘거리맨  |  2022-12-27 21:41         

스캠입니다. 무시하세요.

바람돌이소닉  |  2022-12-27 21:56         

이거 스캠 아닌데요. Telus account number와 원글쓰신분 이름이 지워져있는 부분에 있고, 전형적인 스캠과는 다른 형식입니다. Telus collection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310불로 small claim 가기 귀찮으니 $92.98 etransfer(어카운트넘버 첨부)로 퉁치자 이런겁니다. Telus chat에서도 확인해준거구요. 빨리 etransfer 지인통해서라도 하는게 낫겠네요. 아 신용카드도 옵션에 있네요.

Rinaa  |  2022-12-27 22:06         

그럼 신용카드로 92.98달러만 결제하면 해결되는걸까요? 텔러스 챗에서는 금액이 152달러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ㅜㅜ

바람돌이소닉  |  2022-12-27 22:12         

지금 자세히 보니 $92.98로 퉁치려는 이유를 알겠네요. AB, BC, ON주에서는 2년이상 지난 debt는 법적으로 court로 올려보낼 수 없습니다. 빚은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요. 그래서 겁줘서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하는겁니다. 안내도 캐나다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만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 하면 $92.98 많지 않으니 그냥 내시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Rinaa  |  2022-12-27 22:22         

아ㅜㅜㅜㅜ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밤새 잠도 못자고 너무 걱정스럽더라구요 ㅠㅠㅠㅠ 캐나다 갔다온지도 2년이 벌써 지났고, 캐나다에 지인도 없어서 해결할 방법이 막막했었는데 ㅜㅜ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캘거리맨  |  2022-12-28 00:31         

0. 본인이 빚을 진것이 아닙니다. 텔러스 맘대로 final bill 보낸 이후에 또다른 항목 만들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돈 보낼 필요 절대 없습니다.
2. 고소 당할 일 절대로 없습니다.
3. 캐나다 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습니다.
순진한 호구가 되지 맙시다....

587  |  2022-12-28 01:18         

돈 보낼 필요 없고 고소 당할 일 절대로 없다고 호구되지 말라하네ㅋㅋ 내야할 돈이 있으면 내는게 맞는건데 돈 보낼 필요없다하고ㅋㅋ 법적절차 들어가면 님이 해결해줄것도 아니면서 생각없이 말하네 노답

캘거리맨  |  2022-12-28 07:59         

계좌해지 이후 2년도 훨씬 지나서 고소 들어간다고 이메일 보낸것부터 말이 안되는거에요.

유정  |  2022-12-28 09:55         

Gmail을 오랜만에 들어갔대잖아요 ㅋㅋㅋ 그동안 빚독촉 수없이 했을텐데.

calgohango  |  2022-12-28 22:11         

Scam아닌것 같은데요. Telus 연락을 통해 안낸 금액 있었다고 확인도 됐고 KMB로 그 Debt을 넘겼다는 말까지 들으셨다 하셨네요.

그리고 그냥 무시하시면..입국시 문제는 없겠지만 캐나다 다시 들어오실 계획이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클거로 짐작 됩니다.

587  |  2023-01-01 03:38         

왜 말이 안될까요? 그럼 계좌해지 이틀후에 고소 들어간다고 이메일 보낼까요? 스캠일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것도 아니고 스캠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무시하라고하고ㅋㅋ 혹시 텔러스에서 일하시나요? kmb에서 일하시나요? 확실한거 아니면 그렇게 단정지어 말해서 다른 사람들 피해주지 마세용^^

캘거리맨  |  2023-01-02 00:40         

대신 돈 내줄것도 아니면서 혹시 모르니까 내세요 하시는분들, 저 위에나온 이멜을 보면 court action proceeding 전에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데 첫째, 이것은 거짓말이다. Debt가 발생했고 갚지않은 상황에서 2년 8개월후에 court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를 제기하려면 2년안에 해야된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것도 모르고 고소 운운하는걸로 보아 scam이라 생각했다. 동포가 여기 시스템을 몰라서 저런 겁박하는 이메일을 보고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하는게 안타까워 조언을 한것인데 무슨 피해를 준다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시한번 알려주지만 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글쓴이는 final bill을 냈다고 했으며 그 이후에 또다른 금액이 charge 되었다면 먼저 제대로 된 정산서를 텔러스에게 요구하고 그 이후에 행동하는 것이 옳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달라는대로 내세용~ 이런 말은 누구나 한다.아래는 참고.
https://www.reddit.com/r/PersonalFinanceCanada/comments/uc1prb/is_kmb_law_legit/

Rinaa  |  2023-01-02 01:16         

아고 ㅠ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히 적었어야 하는데 경황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못적었네요 ㅠㅠ

우선, 텔러스랑 Chat으로 상담원분과 대화한 내용으로는 저는 마지막 이용요금을 내고 다 정산 된 줄 알았는데, 해지요금이 따로 나오는것이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요금이 마지막 이용요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해서 다 결제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용요금을 내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생활하면서 G메일을 확인 할 일이 없어서 그 후에 날라온 고지서도 확인 못했던 부분은 저의 잘못같습니다 ㅠㅠ

돈이 걸렸있는 문제이고, 스캠일 수있다고 우려해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텔러스쪽에서는 챗으로, KMB쪽으로는 금액을 지불하려고 신용카드 결제 관련 문제로 전화통화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캐나다에 갔을 때 불이익을 받는것고 싫고, 금전적인 문제에 법쪽인 문제까지 합쳐져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 e-rransfer로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제가 현지 상황이랑 법도 잘 모르고, 해결하기가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었는데, 걱정해주신 분들이랑 댓글로 알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시차때문에 아직 못했지만, KMB 쪽이랑 마지막으로 통화로 일이 해결되었는지 물어보려합니다.

587  |  2023-01-02 07:03         

조언과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내 말이 절대 답인 것처럼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도 스캠 아닌것 같다고 댓글 남겨줘서 다행이지 본인 일 아니라고 자신만만하게 스캠입니다. 무시하세요. 이러고 있네. 입국할때 불이익 안당하는걸 왤케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 범죄 저지르고 한국으로 쨋다가 다시 들어와도 입국시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입국 후에 깜빵가는거지ㅋㅋㅋ 들어올때는 환영해줘요
0. 내가 생각이 정답이 아닐수 있으니 생각을 하고 말하자
1. 단정지어 말해서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
2.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것은 조언이 아니라는것을 알자
3. 내가 한 실수는 남자답게 인정하자
순진한 사람을 호구로 만들지 맙시다....

캘거리맨  |  2023-01-02 18:48         

변호사라는 사람이 보낸 메일 자체가 모순이 있는데 깜빵이 어쩌고 저쩌고 뭔소린지...침소봉대가 따로없네. 법적 절차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알기는 하고 하는말인지?

587  |  2023-01-02 18:55         

ㄹㅇ능지 수준..
할많하안...ㅋ

캘거리맨  |  2023-01-02 19:22         

뭔소린지는 말 모르겠다만 대충 인간 수준 보이는 답변 잘 보았습니다.

587  |  2023-01-02 19:30         

네 방구석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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