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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온 가족도 세금신고 하나요?
작성자 sun4241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453 작성일 2009-04-17 01:27 조회수 1385
안녕하세요,
2008년 8월에 학생비자와 동반비자로 캘거리에 온 가족입니다.
첫째 아이는 4살, 둘째는 올해 1월에 이곳에서 출산했구요..^^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4월말까지 세금신고들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저희의 경우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추후 워킹비자를 취득하고 이민까지 계획하고 있는지라 세금관련한 내용에 관심이 많이 가네요. 아이 양육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신고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물론 현재 학생비자라서 수입은 없으므로 0원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아이의 양육비는 워킹비자/학생비자를 취득하고 캐나다 거주 18개월이 지나서부터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둘째아이는 캐네디언이므로 출생시점부터 양육비가 소급된다고 합니다만, 그럼 4살된 한국인 첫째 아이의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ejames  |  2009-04-17 08:08    지역 Calgary     

1. Yes.
2. 워킹비자/학생비자를 취득하고 캐나다 거주 18개월이 지나서부터, you will get CTB for your first child.

Jonathan  |  2009-04-19 01:18    지역 Calgary     

SIN이 없는 경우 CRA에 ITN(Individual Tax Number)를 신청해서 받은 후 이 ITN을 가지고 오타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cra-arc.gc.ca/E/pbg/tf/t1261/README.html target=_blank>http://www.cra-arc.gc.ca/E/pbg/tf/t1261/README.html</a>

sun4241  |  2009-04-20 06:07    지역 Calgary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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