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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임금체불및 Paystub 요구 무시 할 때 신고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작성자 카일게스     게시물번호 14549 작성일 2023-01-28 12:17 조회수 2432

안녕하세요.

 

회원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근 제 친인척이 이민을 준비하는 와중에 고용주가 사업체를 타인에게 매매하고 2개월치 월급(LMIA디파짓이랍시고 그랬답니다...)을 안주고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그동안 급여명세서나 팁에 대한 설명 한 번 안해주고, 원래 그렇게들 한다는 말도 안되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요청해도 주지 않더니 첫 T4를 요구하니 서비스 캐나다에 가서 알아봐라라는 식으로 말해서 당황스럽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보려고 한 번 통화하니 저랑 제 친척 전화를 차단했는지 연락도 안되고요...

 

혹시, 이런 일로 고용청에 신고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솔직히 저도 이민와서 이런 일을 겪어봤지만 마지막엔 다들 잘해주고 줄거 다 주고 끝내는 정도 였는데... 이민 처음 와서 그것도 해당직군 경력 10년차를 데리고 이민 한다고 노력한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는 경우는 또 처음 보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icca  |  2023-01-28 18:05         

https://www.alberta.ca/file-employment-standards-complaint.aspx

이곳에 online complaint 해보세요.

k  |  2023-01-28 20:51         

T4는 사업체가 폐쇄되거나 매매하고 고용승계가 없다면 일정기간안에 신고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하고 1부는 당사자에게 줘야합니다. 만일 이경우가 생략되었다면 당초에 고용신고나 세금납부등 절차도 없을것 같네요. CRA에도 리포트하세요.. 시간은 걸리지만 똥줄타면 고용주가 연락해올 겁니다. 세금탈루에대한 신고시 cra는 고용주를 전수조사 하게 될겁니다..

카일게스  |  2023-01-28 22:37         

Anicca 님, k 님 말씀 감사해요.
바로 해보려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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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사장님께 맞기려고 합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걸쳐, 박문호님과 열 번의 전화, 스무 번의 이메일 교환, 세 번의 방문 후 제가 감사한 부분은:

1)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으셔요. 시에나에서 차박 (캠핑)이 가능할까 가족과 속닥였는데 정장을 입은 채로 누우시고 저희에게 공간을 가늠해 보라고 하셨어요.
2) 강요하지 않으셔요. 캘거리 모든 토요타 지점의 Advisors를 만났는데 이 분은 다르셨어요. 선뜻 결정을 못해도 존중하시고 단 한번도 재촉하거나 먼저 전화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올해 다시 찾아 뵈었고요.
3) 이해하셔요.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 설정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 분이 회사 보다 고객 편에 치우치게 말씀하셔서 저도 몰래 주변 눈치를 보거나 말 소리를 줄이기도 했어요.

박문호님, 의심의 여지 없이 번창하실거라, 제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기쁜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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