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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후 재산상속 문제
작성자 포도     게시물번호 14973 작성일 2024-01-14 17:41 조회수 1509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입니다.저는 형제로 형이 한명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시간이 여유치 않아 형과 아버님 재산상속 문제를 시원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왔습니다.아버님 재산이 많으신건 아니고 서울에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결국 아파트를 팔아서 나눠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문제는 형이 처분하고 연락을 주겠다고만 하고,연락도 없고 제 연락을 바쁘다고 잘받지 않습니다.

이민을 온지 10년이 넘어서 한국사정도 잘모르고 아는 변호사도 없고해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어본 선배님들을 조언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건지,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이 알아서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한편으로는 이러다 연락이 끊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guy  |  2024-01-15 00:19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미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는 하였겠지요? 동사무소에서 고인의 재산 상황도 알려주는 써비스가 있으니 다 하셨는지요? 고인의 명의로 아파트가 있다는 전제하에 사망일의 달 말일로 부터 6개월내에 상속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현 시세로 하여야 하니 사망일 전후 3개월내로 평균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셔서 자세한 것은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알고 싶은 것은 형과의 문제인데, 포도님이 상속포기각서 등 상속재산에 대한 권한을 형님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상속인이 총2명으로 1:1비율로 분할한다는 전제하에 알려드리면, 아파트 매도시에 상속등기를 하고나서 매수인에게 팔게 됩니다. 상속등기가 안된 부동산은 매수자가 거의 사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상속인(형님과 포도님) 전부가 합의를 하여여 가능함으로 포도님이 상속등기 서류에 사인하지 아니하는 한 아파트 매도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매수자가 상속등기 안된 아파트를 살 확률은 거의 ZERO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는 상속등기 안된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6개월내에 시가(공정시가, 감정가)로 환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에 변호사 혹은 세무사와 전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달전이면 2023년도 11월에 돌아가셨다면 포도님은 이제 상속재산의 50%가 자산으로 간주되고, 상속등기는 안되었지만(상속재산 시가의 50%가 $100,000 이상이 된다면) 개인 TAX 신고시 2024/4/31 까지 해외자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몇년후에 팔게되어 양도차액(매도금액-상속일 시가)이 발생한다면 한국에서 양도세를 납부하시고, 캐나다에 개인택스신고시 한국에서 양도세신고서를 가지고 와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는 일정한도내에서 Foreign Tax Credit 을 받을수 있으니 세율에 따라 안낼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형님이 연락안할가봐 걱정하신다고 하였는데,
우선 한국에 친구에게 동사무소 가면 아버님 아파트 주소 알려주고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이 많아서 팔아도 실익이 없지 아니하다면 몰라도 형님이 언제가는 전화 옵니다. 포도씨 동의 안하면 못 팝니다. 그리고 고인의 자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상속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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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입니다.저는 형제로 형이 한명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시간이 여유치 않아 형과 아버님 재산상속 문제를 시원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왔습니다.아버님 재산이 많으신건 아니고 서울에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결국 아파트를 팔아서 나눠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문제는 형이 처분하고 연락을 주겠다고만 하고,연락도 없고 제 연락을 바쁘다고 잘받지 않습니다.
이민을 온지 10년이 넘어서 한국사정도 잘모르고 아는 변호사도 없고해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어본 선배님들을 조언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건지,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이 알아서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한편으로는 이러다 연락이 끊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  |  2024-01-15 05:50         

Goodguy님 댓글 감사합니다.
결국에 아파트(대출없음)를 팔기위해서는 저의 동의와 사인이 필요 하다는 말씀에 안심이 됩니다.
우선 기달려 보면서 저도 한국에 변호사를 알아 봐야겠습니다.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goodguy  |  2024-01-15 11:52         

중요한 것은 아파트 명의가 고인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어여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망일전에 다른 사람으로 이전되어 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고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안심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세무사와 연락을 하세요. 상속세 계산도 하여야 하고 납부하셔야 하니까요. 다른사람으로 등기이전 되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포도  |  2024-01-15 14:30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몰으니 확인을 해봐야 겠네요.
goodguy 님의 설명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해 진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단풍국좋아좋아  |  2024-01-16 21:39         

이런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도 위로 형님.한분계시는데 전 다 포기했습니다. 나살자고 외국나와서 부모님 옆에 있지도 못하는 불효자식이라. . .
한국변호사분에게 카톡하셔도 요즘은 연락이 잘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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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사장님께 맞기려고 합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걸쳐, 박문호님과 열 번의 전화, 스무 번의 이메일 교환, 세 번의 방문 후 제가 감사한 부분은:

1)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으셔요. 시에나에서 차박 (캠핑)이 가능할까 가족과 속닥였는데 정장을 입은 채로 누우시고 저희에게 공간을 가늠해 보라고 하셨어요.
2) 강요하지 않으셔요. 캘거리 모든 토요타 지점의 Advisors를 만났는데 이 분은 다르셨어요. 선뜻 결정을 못해도 존중하시고 단 한번도 재촉하거나 먼저 전화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올해 다시 찾아 뵈었고요.
3) 이해하셔요. 고객과 판매자의 관계 설정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 분이 회사 보다 고객 편에 치우치게 말씀하셔서 저도 몰래 주변 눈치를 보거나 말 소리를 줄이기도 했어요.

박문호님, 의심의 여지 없이 번창하실거라, 제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기쁜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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