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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계약서 문의 합니다.
작성자 wishes     게시물번호 15209 작성일 2024-08-05 17:43 조회수 1101

어느 리얼터분이 렌트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는데 정말 법적 효력 없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oz  |  2024-08-05 18:25         

어느 리얼터가 정확히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딱 잘라 말했다면 강행규정(mandatory provisions)과 임의규정(permissive provisions)의 의미를 모르거나 빼먹고 한 얘기일 겁니다. 해당 합의 내용이 RTA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법적 효력이 없다면 말이 되고요. 복잡한 설명없이 결론만 얘기하자면 당사자간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고 법적 효력 있습니다.

https://www.alberta.ca/rights-and-responsibilities#:~:text=When%20landlords%20and%20tenants%20agree,have%20a%20record%20of%20it.

wishes  |  2024-08-05 21:48         

주거임대법(RTA)에 준한 Alberta Residential Tenancy Ageement 서면 계약을 했었는데.. 시원한 답변에 가슴이 뻥 뚤리네요. 신뢰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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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아는 분 소개로 이번 집 구매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벌써 캐나다에서만 3번째 리얼터였네요. 제가 타주에서 집 판매와 구매를 할 때 함께 했던 리얼터 분은 이런 말을 그렇지만 저렇게 일할 거면 나도 할 수 있겠다였습니다.

리얼터 앱에 집만 올려놓고 하는 게 도대체 뭐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뭐 물어봐도 다 괜찮다. 다 그런 거 다 정말 갑갑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영어만 잘 되었어도 현지 리얼터를 고용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함께 일한 김리나 리얼터님은 정말 달랐습니다.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바로바로 답해주시고 애매한 부분은 같은 팀 동료분들에게 물어봐서 또 알려주셨죠. 질문이 있으면 항상 답변이 돌아왔던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민 2세이신지 한국어도 너무 편하게 잘하시고, 제가 궁금한 건 현지 분들에게 바로바로 통역도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회가 있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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