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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워킹비자(2년)소유자 법인설립(식당)가능할까요?
작성자 차칸남자     게시물번호 15314 작성일 2024-11-21 13:26 조회수 1042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신분으로 캘거리에서 식당운영이 가능할지요?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합니다. 


커머셜  |  2024-11-21 17:44         

네, 비시민권자도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업가는 사업 이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등록하고 법인화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사업 이민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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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신분으로 캘거리에서 식당운영이 가능할지요?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합니다. 

칼갈이  |  2024-11-22 13:46         

2024년 11월 현재 기준 알버타는 영주권 프로그램이 일반 스트림 4개, 기업가 스트림 4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전(?)할 만큼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없어진 것은 아니고,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아래 링크에 있는 스트림 (Foreign Graduate Entrepreneur Stream)을 생각하신 것이라 해도, 저런 업종 (기술, 항공우주,금융 서비스, 에너지, 농업, 생명과학 등)의 사업을 임시비자를 소지한 채 진행하시는 한국분들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원글에서 식당을 물어보셨으니 더더욱 아닙니다.

https://www.alberta.ca/aaip-foreign-graduate-entrepreneur-stream-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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