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tor 통한 집 구매>
1.주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분에게만 의뢰합니다. 그분에게 보고 싶은 집을 모두 말씀하세요.
2. 변호사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므로, 평이 좋고 수수료가 비싸지 않으면 누구를 쓰셔도 별로 상관없을 듯. Realtor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던데, 그 중 적당히 골라도 무방합니다.
3. 이것이 바로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집을 서류 상 깨끗하게 만들어 줄 거에요.
<Realtor 안 통한 집 구매>
1. 그 방법도 많이 쓰는데, 복비 절감은 안될 듯 싶네요. 그냥 리스팅한 리얼터가 복비를 더블로 받지 않을 까 싶은데요.
2. Seller, Buyer 서로 아는 사이면 직접 변호사에게 모든 걸 의뢰하면 리얼터 업무까지 해 줄 것 같은데요. 리스팅 안된 집이면 매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리얼터 안낀 집 매물사이트 www.welist.com
3.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 등기부등본, 저당 해제 등을 양쪽 사이에서 조정하지만, 여기서는 변호사가 모기지 처리, 해제, 은행과의 저당, 보험 등 필요한 서류 등을 총정리해서 서류 상 완벽하게 만들어 불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집의 실물 하자는 Home Inspector가, 서류 상의 하자는 변호사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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