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관련 서류때문에 벤쿠버 영사의 영사확인을 우편으로 신청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서류를 보니 '본인 서명후에 서명에 대한 공증사의 공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증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무 변호사 사무실로 가면 될까요? 변호사 중에도 구분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로 가면 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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