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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텍스리펀을 하긴 했는데 이런게 날아왔습니다. |
작성자 fiesta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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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753 |
작성일 2009-07-01 10:04 |
조회수 3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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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ttance voucher라고 440불 인가 날아왔는데
이게 읽어보니 돈을 내라고 하는거 같은데;;;;
이거 내야하는건지.....
그리고 2009 RRSP DEDUCTION LIMIT가 1803불인데
이건 뭔지.....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도통 뭔질 모르겠네요
텍스리펀해서 돈이나 받을라고 했더니 돈을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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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09-07-01 10:39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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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했다고 꼭 환불받는것만은 아닙니다. 정산해서 내야되는 세금대비 그동안 낸 세금이 적으면 더 내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득에 따라 RRSP를 매년 구입할 수 있는데 (RRSP를 구입한 금액만큼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올해 구입 가능한 금액이 1803불이란 뜻입니다. RRSP를 구입하지 않으시면 내년으로 그 금액은 이월되어 내년것과 합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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