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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관련...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stub371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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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815 |
작성일 2009-07-21 18:25 |
조회수 1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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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저는 캐나다에 올 3월에 왔구여
현재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상태가 여기 고용주(canadian)가 LMO를 내줘서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왔구여...
비자기간은 2년이지만 OPEN 상태가 아니라서 나중에 관두게 되면 다른데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올 10월 중에 다른 도시로 옮겨서 어학원을 다닐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비자상태로 어학원을 다닐 수 있는지여?
워낙에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달라서 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cash job을 구해서 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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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받고 일하다 걸리면 바로 추방입니다.
주변의 신고나 이민국 직원의 순찰로 걸릴 수 있습니다.
어학원을 다닐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어학원 코스를
확인하시고 (6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 아래 이민국 싸이트의
자가평가를 해 보십시오.
https://services3.cic.gc.ca/wizapps/?id=studyPermit&lang=en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이민국 콜센터에 적어도 3통이상 전화를 성공한 후
답변을 구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1-888-24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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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b371
| 2009-07-23 22:3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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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whoiam, white 두 분 모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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