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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B 신청방법좀 알려주세여
작성자 알로에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829 작성일 2009-07-26 01:39 조회수 1362
저는 작년 5월 말에 입국 8월말 워킹퍼밋을 받고 현재 PNP영주권 신청후 파일넘버를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아이들이 둘 있는데 (3세 6세) 언제  어디에 CCTB신청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어떤분은 워킹퍼밋후 18개월 또 어떤분은 입국후 18개월부터는 받을 수 있다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만약 후자이면 이번 11월부터는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어찌해야할지 몰라 항상 도움을 받는 여기에 글을올려 봅니다 아시는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사이트에서 보니 입국수 1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받을수 있다는데 혹시 제가 늦은것은 아닌지.... 모르는게 많은 초보이민자입니다 ㅠㅠ
답변주시는 모든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받으세여

Robin  |  2009-07-26 12:00    지역 Calgary     

<a href=http://www.cra-arc.gc.ca/bnfts/cctb/fq_qlfyng-eng.html#q4 target=_blank>http://www.cra-arc.gc.ca/bnfts/cctb/fq_qlfyng-eng.html#q4</a> 한번 읽어보세요.
4. Can I get the Canada Child Tax Benefit?
To get the CCTB, you must meet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8226;you must live with the child, and the child must be under the age of 18;
&#8226;you must be the person who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care and upbringing of the child;
&#9702;This means you are responsible for such things as supervising the child\'s daily activities and needs, making sure the child\'s medical needs are met, and arranging for child care when necessary. If there is a female parent who lives with the child, we usually consider her to be this person. However, it could be the father, a grandparent, or a guardian.
&#8226;you must be a resident of Canada; and
&#8226;you or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must be a Canadian citizen, a permanent resident, a protected person, or a temporary resident who has lived in Canada for the previous 18 months.

와치독  |  2009-07-26 16:58    지역 Calgary     

\"a temporary resident who has lived in Canada for the previous 18 months\" 이 문장만 보면 랜딩 날짜로부터 18개월이네요.

다운타운 Harry Hays 연방정부 건물 내에 Tax Services Office 찾아가시면 됩니다. Macleod Trail 하고 4 ave SW 교차점에 있습니다. 큰 갈색 건물

알로에  |  2009-07-26 17:11    지역 Calgary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여

어리버리  |  2009-07-26 19:14    지역 Calgary     

답변중 수정할 곳이 있는것 같습니다.
temporary resident(임시 거주자)란 Visitor(관광비자?)가 아닌 6개월 이상의 비자 즉, 유학, 워킹퍼밋 등을 받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기유학의 동반 부모의 경우도 6개월 이상의 체류가 가능 하지만 비자를 보면 Visitor로 되어 있어 CCTB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의 바자(워킹, 유학, 이민(영구비자/거주자) 등)를 받고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18개월이 되어야 CCTB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민비자의 경우는 랜딩일 기준이 되겠구요.

그리고 해리헤이즈 빌딩의 위치는 Macleod Trail 하고 4 ave SE.이구요.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SE라고하면 다운타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주소 찾는데 햇갈리시는데 헤리헤이즈 빌등은 다운타운 SE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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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을때부터 시엔드림 뒤져가면서 딜러님께 연락 드렸습니다. 카톡으로 계속 질문드려도 귀찮아 하지 않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일이면 캐나다시간 새벽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 시간에 맞춰서 연락 주셨습니다. 캘거리에 도착해서 바로 주문해 놓은 차량을 확인하고 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셔서 바로 보험들고 그 다음날 저녁에 차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차량 준비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으셔서 너무너무 편하고 만족스럽게 차량구매 했네요. 지금은 아이 학교 때문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차가 있어서 덜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의있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 하시는 권상윤 딜러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부동산 분들이 캘거리에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2016년 캐나다에 오면서 첫집을 장만하면서 원래 다들 이렇게 집을 사나 싶을 정도로..
제가 집을 알아보고.. 제가 찾아서.. 제가 보여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샀었어요..
그것도 감사하다고 제가 선물을 사서 편지까지 써서 드렸었어요..
살다보니 구석구석 문제가 보이고..집이 왜이러지..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사람만한 개가 살고.. 고양이가 살았다고 옆집 통해서 들었어요..옆집....


형제부동산!

키를 건네 받는 순간..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와요..
그냥 믿고 맡기시면 선택하시는 순간부터 해피한 하루하루를 보내실거에요..
집을 산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집만 생각하면 여전히 감사하고 벅찬마음을 감출수가 없어요..


형제부동산!!

이분들.. 핸드폰 중독같아요..
연락드리면 진짜로 1분만에 답이와요..
너무 신기해요..


형제부동산!!!

책임감이 지구를 반바퀴 돌아요..
2달정도 한국에 다녀왔는데..이미 키도 받고 다 끝났는데..
저희가 없는 동안에도 계속 도와주세요..아직까지도 도와주시고 계세요..


형제부동산!!!!

구글 검색하고 지식인 검색하시지 마시고
형제부동산에 문의하세요..
집관련 재무관련 세입자관련 이민관련 모기지관련..
이분들 모르는게 없어요..


캘거리에서는 집팔고 집사는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형제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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