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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내주는법
작성자 캘짱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17 작성일 2008-01-18 07:37 조회수 2231
사업체를 1년이상 운영했을 경우만 가능한가요?
저는 처음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이 경우 취업비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인력을 충당할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어떤분은 시작하자마자 한분에게 취업비자를 주었다던데 그건 잘못된것인가요? 그리고 working holiday visa는 뭔가요?
e-lmo 와 lmo 는 뭐가 다른건가요?

canada  |  2008-01-19 07:01    지역 Calgary     

e-lmo: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에서 급조로 만든 법으로 BC,AB주에서만 적용되고 심사를 PD7A(매월 캐나다 국세청에하는 페이롤)만 가지고 함 따라서 최소 12개월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E-LMO조건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1명 이상의 영주권자 이상을 고용했어야 함. LMO는 구인광고 내고,서류작성하고 해서 노동청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캐나다에서 사람을 못구하니 다른 나라에서 이사람을 구해 오겠소하는 것, 요즘은 최소 6개월 반이 걸리다고 하네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한국과 캐나다에서 협정을 맺어 내주는 비자로 한국에서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을 해서 캐나다 들어오기전에 이미 이 비자를 만들어서 캐나다에 들어오고요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일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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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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