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어떤분이 이곳에 답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찾을수가 없네요.
당시 답변 내용으로는 해외출국시 그 기간동안은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면 사전에 중단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국하면 기록이 남게 되므로 신고 하지 않으면 걸린다고....여하튼 연금 지급해 주는 부서에 정확히 문의해 보심이 좋을듯...
캐나다 밖으로 나가는 경우,반드시 EI 사무실?에 신고를 해야하고요,,
만약 신고 없이 나갔다 오면 실업급여는 들어 오지만 나중에 연말정산(세금 신고)시에 전화가 걸려 옵니다.
\"너가 캐나다 밖에 나간걸로 확인 됐는데,어찌 된거냐?\"라는.
그래서 받았던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구요.
제가 한국 가기 전에 EI 사무소에 전화연결이 안되서 그냥 나갔었는데
나중에 다시 반납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