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사슴이 뛰어들면 들이 받아야 할까요? 아님 핸들을 꺽어야 할까요?
가끔 클레임을 하시는 운전자분들 중에 사슴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은 지인이 사슴을 피하려다 도랑에 빠져서 에어백이 터지고 폐차를 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분은 산길,고속도로를 가다가 사슴을 그대로 들이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다 사슴에 관련된 사고 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사슴에겐 미안하지만, 사슴을 치면 사고로 안 올라가고, 사슴을 피하려다 펜스를 치거나, 전봇대를 들이 받거나, 남의 차를 치거나 한 경우 사고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사슴을 쳐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니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전중에 까치(돌맹이)가 날아들어 앞유리를 깬다면, 그때는 그것이 우리의 잘못일까요? 새(돌맹이의 인한 다른차)의 잘못일까요?
이런경우도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자연재해지요. 물론 사슴같은 경우는 좀 큰 짐승이다 보니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보험의 관점에서 볼때, 예기치 않은 일, 그것도 Animal 에 의해 생긴 일은 컴프리핸시브에서 동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배울땐 우스게 소리로, 사슴이 뛰어나오면 받아버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대답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 물론 사람을 자동차로 쳤을 경우는 사고로 칠 뿐만 아니라, 메디칼 비용, 소송비용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걸 잊지마십시요. 사람은 사람이지 동물이 아닙니다. 행인등을 치는 인사사고가 있을 경우 충분한 Liability 커버리지가 없다면 소송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니멈보다는 높은 적정한 라이어빌리티를 갖고 계신것은 매우 중요하다는거 잊지마십시요.
결론은 사슴을 친 사고사건보험처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신고조사처리건은 자차보험처리는 됩니다.
사슴을 치고 난 후 경찰신고없이 그냥 가버리거나 하면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바로 벵소니에 해당됩니다.
요즘 겨울철에 먹이를 찾으려 차도로 내려 오는 동물들의 인하여 뜻하지 않게 종종 일어 나는 사건일보입니다.
독자들이 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실제 경험담을 기다립니다.
예> 고속도로변의 동물사고,주행중에 돌맹이가 날아와 유리창 크랙사고, 도로변에 눈이 녹을때가 더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걸,사건처리 과정에 언어문제로 일방적으로 고충문제,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