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까지 신청서류에 보시면 no in & out previlege 라고 policy 가 있었습니다. 캐나다를 출국하실때는 별 문제 없지만 다시 입국하실때 입국거부 가능합니다. immigration officer 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되십니다. 아는분이 입국 거부되어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신 경우있습니다. 물론 \"안들키고\" 캐나다로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요. 웬만하면 영주권 서류 마무리 될때까지 기다리시지요. 요즘은 6-8개월 걸렸다고 주위에서 말씀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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