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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레이다에서 비보호 죄회전은? |
작성자 겸손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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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3331 |
작성일 2010-08-23 11:52 |
조회수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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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photo radar가 있는 사거리에서 비보호
죄회전시 주황색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비보호 좌회전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정지선에 있다가 녹색등일때만 죄회전 해야 하나요.
대개 경우,주황색등에서 빨간불로 바꿔져도 죄회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포토 레이다가 있는 곳에선 빨간불에선 무조건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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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10-08-23 13:22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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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이나 비보호 좌회전이나 상황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일단 빨간색 불이 켜진상황에 사거리로 진입하면 위반이구요
노란색불에 사거리로 진입했다가 중간에 빨간색으로 바뀌는것은 OK
비보호 좌회선에 대해 이번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을듯 (카메라가 있던 없언 이것도 법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단 좌회전 하려는 차는 교차로 중앙까지 나와 있을수 있으며 (정지선에 서있을 필요 없음) 반대편 차가 없을때 좌회전 할수 있고, 반대편 차들이 계속 올경우 기다렸다가 신호가 바뀌고 차가 끊겼을때 좌회전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일단 노란색불에 중앙에 진입했기 때문에 위반아닙니다.
다만, 첫번째 차만 가능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대기하는 두번째 차의 경우 무조건 뒤의 정지선에서 대기해야지 앞차를 따라 교차로 중앙으로 나가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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