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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와 법정에 가게 될경우...? |
작성자 심알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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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3580 |
작성일 2010-10-21 13:27 |
조회수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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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더이상 거주를 못하게 됐습니다.그래서 오피스에 얘기를 했더니 계약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법정을 가야 한고 합니다.......
만약에 법정에 가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게되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저희가 이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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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claim 으로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없으실듯 합니다.. 보통 한달치 물어주면 나가셔도 무방한데.. 오피스가 아주 고약한사람들인듯 합니다..
캘거리에 tenant 와 landlord 사이에 있는 문제를 조정해주는곳이 있으니 한번 찾아가서 문의해보시면 도움될듯 합니다.. 구글에서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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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알
| 2010-10-21 23:51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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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해보니 service Alberta를 찾았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civil claim이 맞는지요?
<a href=http://www.servicealberta.ca/rtdrs/documents/RTDRS_Procedure_Chart_Info_Sheet.pdf
target=_blank>http://www.servicealberta.ca/rtdrs/documents/RTDRS_Procedure_Chart_Info_Sheet.pdf
</a>
도움이 될만한 정보 특히 비용에 관해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영어가 부족해서 정보찾기가 많이 힘드네요, 법 관련 해서는 겁도 좀 나고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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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 2010-10-23 01:00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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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아파트 업체가 그런 말을 하죠?? -_-
큰 업체인가요? 아니면 작은 아파트 한동을 관리하는 곳인가요?
입주전 사인하신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영어가 힘드시면 잘하시는 분..
도움을 받으셔서.. 반듯이 계약파기시 지불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보통 한달치를 패널티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오피스 사람 말이 사실이면 계약서에 계약파기는 불가능하고 파기시
법정으로 가야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야합니다.
없다면 그 업체가 잘못인거죠..
그러나 보통 패널티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의 계약 파기시 규정 항목이 있습니다.
즉 아파트 업체는. 한달치를 더 받고..
한달안에 입주자를 찾는거죠.. 한달 동안 방이 비워도 손해르 안보자는 방법이죠.
만약 계약서에 그 사람이 말한것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영어 잘하시는 분 도음을 받으셔서. 항의를 하셔야합니다.
그래도 법정을 가야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아파트 메인 오피스에가셔서 이야기를 하셔야합니다.
일단 계약서 잘 확인해보세요 ! 계약파기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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